상조회 해지 환급금에 관한 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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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조회 해지 환급금에 관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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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화진
  • 조회수 : 120회
  • 작성일 : 12-11-08 13:4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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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엠상조개발(주)로 하여 상조를 가입하였습니다.매월 3만원씩  2년 조금 안되게 납입을 하고 있는 중 9월 18일 문자메시지로 미래상조119로 회사명과 대표자가 변경되었다고 알려왔습니다.
대수롭지않게 여기고 계속 납입을 하다 집안 친척분 중 유사한 일을 하는 분이 있어 금일 해지할려고 전화를 했습니다. 조금 나이가 들어보이는 미래상조의 여직원이 부도난 씨엠상조를 인수받았기에 씨엠상조로 넣은 19회차 분은 씨엠상조를 대상으로 환급금을 돌려 받고,미래로 넣은 납입금은 진행중인 법적절차가 완료 후 돌려준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말한마디 없다가 해지를 한다고 하니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합니다. 무슨 이런 몰지각한 경우가 있는지 말입니다. 또한 법대로하던지 소송을 걸던지 마음대로 하라고 하면서 전화를 끊어버리더군요. 회사를 인수받았으면 전체를 다 책임져야 할 부분이 아닌가요? 이젠 모든 상조회사를 믿을 수 가 없을 뿐더러 주위의 아는 상조가입자들 모두에게 이 같은 일을 알리고 해지를 권고하고 싶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상조 업은 사업자등록, 방문판매업 신고만 하면 누구나 영업을 할 수 있는 자유업으로 현재 법적 규제가 미흡하고 보증보험 가입 등 안전장치가 의무화돼 있지 않습니다. 일부 업체의 경우 '상조이행보증'에 가입돼 있어 해당 업체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을 때 보증회사가 다른 업체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지만 납입한 돈에 대한 보상은 해주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제보내용관련하여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http://www.consumernews.co.kr)으로 접속하셔서 기사 검색시 =만기환급금 떼먹는 상조 '꼼수' 부도 속출=로 기사(http://www.consumernews.co.kr/news/view.html?pid=290080) 검색하시면 제보내용관련 참고하실 수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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