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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주에서 이물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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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양승성
  • 조회수 : 193회
  • 작성일 : 12-10-28 10: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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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10월 27일 토요일 오후 5시 서울 남산소재(남산제이그랜하우스,(구)자유센타 웨딩홀)  지인의 결혼식에 참석하여 음식을 먹으며 반주를 하였다. 이곳은 원탁 8명씩 앉아 식사를 하는 곳이라서 입장순서대로 마구 섞여서 식사를 하는 방식이다. 본인은 결혼식을 혼자갔기에 7명 모두 모르는 사람들이다. 취향에 따라서 왼쪽 두명이 소주를 본인은 혼자 맥주를 마시다가 왼쪽분이 맥주를 권하기에 본인도 감사의 표시로 소주(참이슬)를 권하며 함께 마셨다. 셋이서 소주2병째 맥주 2병째 한참 마시는 순간.... 본인이 병을들어 소주를 따르려는 순간 앗! !  이상한것이  병밑에 있는 것이 아닌가??  지렁이 잘린 모양??  주위는 깜짝 놀랐고 바로 써빙 아주머니(2명)를 불러 확인하였고 그곳의 책임자인 대병학상무도 확인을 하였다. 본인은 이 불량소주를 마신자로서 잠시 이곳에 보관하던 잔량의 소주를 집으로 가져와 현재 냉장고에 보관중에 있습니다. 자주 마시는 소비자로서 이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그냥 넘어가야하나요?  답변바랍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드시던 해당소주에서 이물질이 나왔다니 정말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식료품의 경우 이물혼입이 된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며 증거사진 확보한 후 제조사업체에 알리어 유입과정이나 재발에 대한 시정요청 가능합니다. 해당 사업체 담당자가 물품을 회수하여 사실규명을 할 경우 반드시 근거자료 사진등을 확보 후 제공하고 물품인수증을 받아 놓아야 하며 혐오이물질이나 위해이물질인 경우 정신적 위자료, 2차적인 피해로 부작용발생 시 치료비 및 손해배상 청구 할 수 있으나 입증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필요시 부정불량식품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T.1399) 모쪼록  편안한 휴일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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