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분양해약시 위약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아파트분양해약시 위약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진중오
  • 조회수 : 661회
  • 작성일 : 12-11-16 14:13:59

본문

삼성래미안 아파트 8억6천하는거 D/C하여7억1500에분양받았습니다 계약금은2000만원 부득하게 해약할려구하니 총금액8억6천만원의10%위약금내라고하니  말이됩니까? 계약금2000만원 날리는것도 아까운데
위약금8600만원내라고하니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아파트 분양후 취소요청 하셨는데 할인받은 분양금이 아닌 원금액에서 위약금 공제후 환불된다고하여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계약금 환급을 요구하기 어려우며 민법 제565조에도 계약을 당사자 일방이 해제할 경우 교부자는 계약금을 포기하여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공정위 승인 아파트공급 표준계약서에도 '공급대금 총액의 10%는 위약금으로 “갑”에게 귀속된다.'라고 되어 있어 기 납부한 계약금의 환급을 요구하기 어려움이 있습니다.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시간 되세요.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앞서 올려주신 제보가 이미 접수되었습니다. 혼돈을 피하기 위해 중복 접수건에 대해 -처리-로 돌려두니 이 점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90713 생활용품 김세철 2012-11-26
90712 서비스 우종일 2012-11-26
90709 유통

처리중

이마트
장윤순 2012-11-26
90707 휴대전화 김나원 2012-11-26
90688 유통 임병섭 2012-11-26
90687 기타 추수정 2012-11-26
90686 서비스 김영광 2012-11-26
90685 기타 김은지 2012-11-26
90684 휴대전화 정다연 2012-11-26
90683 자동차 이찬우 2012-11-26
90682 서비스 김종범 2012-11-26
90680 기타 김영원 2012-11-26
90679 자동차 장지훈 2012-11-26
90677 기타 이호열 2012-11-26
90676 휴대전화 박청기 2012-11-26
90675 생활용품 나병후 2012-11-26
90669 기타 홍윤기 2012-11-26
90668 기타 김아영 2012-11-26
90665 서비스 김종일 2012-11-26
90664 기타 이호상 2012-11-26
90663 생활용품 황난옥 2012-11-26
90662 기타 김은선 2012-11-26
90661 유통 조윤미 2012-11-26
90660 휴대전화 김명옥 2012-11-26
90659 digital 나영순 2012-11-26
90658 유통 송미선 2012-11-26
90657 기타 김혜은 2012-11-26
90656 통신 유재욱 2012-11-26
90655 digital 배원준 2012-11-26
90654 통신

처리중

해지관련
오혜령 2012-11-26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