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자동차 매매시 사기 당한것 같습니다. 도와주세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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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고자동차 매매시 사기 당한것 같습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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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수희
  • 조회수 : 607회
  • 작성일 : 12-10-24 17:4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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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2011년 9월에 중고차를 샀는데 오늘 돈이 없어 중고차를 팔려고 시세를 알아보던중 작년에 산값의 절반도 안되는 값이 나와서 어찌된 영문인지 몰라 자초지종을 말씀드리니 사기를 당한것 같다고 하십니다.
살 당시 정신도 없거니와 제대로 확인 안한 것도 잘못이지만 사고가 났으며 2년 넘은 차를 서면서 등록되어 있는 새차비용을 지불했습니다. 이런 사실을 안건 오늘 중고차 매매상사에서 알았고 그 즉시 중고차를 샀던
부천 엠파크 매매상사에 전화를 하니 그런 딜러가 없으며 사무실에 알아본다는 말만하고 연락이 없습니다.
요지는 시세대로 받지않고 높이 비용을 청구 한것에 대해 대항력이 있을수 있는지? 나머지 차액을 돌려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너무 늦어서 해결이 안된다면 매매상사에 대한 불이익이 가게 할 수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우성 제가 차근차근 알아보고 등록증도 미리 보고 했어야 하는데 여러명이서 정신없게 만들고 해서 말 그대로 눈 뜨고 사기를 당한것 같습니다. 너무 황당해서 도움을 청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오래전 새차 비용을 지급하고 구입하신 중고차를 매매하는 과정에서 사고났던 차량이라 하여 놀라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자동차의 성능점검기록부를 교부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교부한 상태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리비를 보상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구조, 장치 등의 성능, 상태 등을 허위점검, 고지한 경우 자동차 관리법에 의거하여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대상입니다. 따라서 소비자는 매매업자를 통해 중고차를 구입할 때,추후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업체에서 해결 의사를 보이지 않을 시 소액재판등을 통한 법적처리가 가능하며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감기조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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