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잔치 업체 일방적인 계약파기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돌잔치 업체 일방적인 계약파기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은순
  • 조회수 : 1,864회
  • 작성일 : 12-09-25 10:15:27

본문

아기 돌은 12월 이고, 7월 1일에 돌잔치 업체 방문하여 계약하였습니다.
이틀전 업체쪽에서 10월 임대계약 연장이 되지않아 계약파기해야 할 것 같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원하면 다른업체 소개도 가능하지만 원하는 날짜, 시간 예약은 불가능하다며,
원한다면 계약금 30만원은 환불해준다고 하는데 너무 황당합니다.
왠만한 돌잔치 업체는 이미 계약이 다 찼기 때문에 불가능한 상태고,
계약서 약관을 다시 보니, 소비자가 계약을 파기했을 경우에 대한 위약금 등에 대한 조항만 나오고,
업체에서 계약파기했을 경우에 대한 조항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자녀분 돌잔치를 몇달 앞두고 업체측 사정으로 계약파기 안내를 받으셨다니 난감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사업자의 사정으로 사용예정일로부터 2개월전 이후에 계약해제하는 경우는 계약금 및 총이용금액의 10%를 배상하게 되어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89519 서비스 안지선 2012-11-21
89517 기타 김명진 2012-11-21
89515 통신 남윤호 2012-11-21
89514 식음료

처리중

배달우유
박현정 2012-11-21
89509 휴대전화 권미해 2012-11-21
89507 기타 찌우맘 2012-11-21
89506 기타

처리중

인포허브
윤선섭 2012-11-21
89504 식음료 김혜자 2012-11-21
89499 통신 심진영 2012-11-21
89498 기타 찌우맘 2012-11-21
89497 서비스 윤소영 2012-11-21
89496 자동차 김장원 2012-11-21
89495 통신 김영근 2012-11-21
89490 서비스 이세진 2012-11-21
89483 식음료 신재훈 2012-11-21
89480 휴대전화 윤권수 2012-11-21
89479 생활용품 배창혁 2012-11-21
89478 생활용품 장근호 2012-11-21
89477 식음료 방진영 2012-11-21
89476 서비스 김주영 2012-11-21
89475 기타 김영호 2012-11-21
89474 휴대전화 이현정 2012-11-21
89473 자동차 최명호 2012-11-21
89472 유통 백광주 2012-11-21
89471 기타 김여령 2012-11-21
89470 통신 최영규 2012-11-21
89469 서비스 우연숙 2012-11-21
89460 통신 임성실 2012-11-20
89456 기타 박대인 2012-11-20
89453 휴대전화 이선경 2012-11-2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