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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 ] 에어컨 설치후 누전으로 인한 경미한 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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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노상철
  • 조회수 : 3,791회
  • 작성일 : 25-09-11 14:2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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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전쯤 삼성 에어컨을 설치함
기존 쓰던 에어컨 교체.
콘던서도 기존과 동일사용(멀티탭사용안함)
5년간 사용하면서 이상 없었음.
에어컨 설치 한달정도 지난 시점에 실외기  전원 콘덴서 부분에서 누전 발생 경미한 화재 발생.
삼성전자 서비스센타는 제품에 하자는 없고
설치는 삼성전자 서비스와 관련 없다고함.
삼성로지틱스란 곳에서 설치 하였으므로 제품 하자가 아니므로 자기들과 관련 없다고 함.
설치한  업자는 일방적으로 콘덴서가 헐거워서  스파크가 일어난 화재라 콘덴서만 교체 해준다고 함.
첨부사진에 벽 그을린 부분과 타버린 콘덴서 첨부.
민간 업체의뢰해서 별도 작업함.
설치 할때 아무 문제 없다고  하고선 사고 후 콘덴서 부분이 문제 였다고 일방적으로 이야기하고 사후조치 없음.
삼성전자는 자기들 책임이 없대고만 주장.
자회사가 되었든, 협력업체  되었든,
삼성전자를 보고 제품을 구매했으나,
설치는 삼성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함.
소비자 입장에서 삼성이라 생각하지  설치는 볠개업체라 누가 생각하겠음, 본인들은 해 줄게 없다고 발뺌함
설치 업체 또한, 사괴없이 자기들 잘못은 없고  콘덴서 탓만 일방적으로  이야기함.
삼성에서 지정한 업체가 설치를 진행 했으면 삼성에서 책임 질 의무가 있다고 봄.
설치 업체를 소비자가 지정 한것도 아니고,
본인들이 삼성이란 이름으로 진행 하고선
이제와서  모르쇠로 답변 하는건 소비자 기만 이라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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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설치하자로 인해 제품에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 설치비 환불 및 하자발생한 제품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주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설치에 대한 품질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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