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잔치 업체 일방적인 계약파기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돌잔치 업체 일방적인 계약파기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은순
  • 조회수 : 1,805회
  • 작성일 : 12-09-25 10:15:27

본문

아기 돌은 12월 이고, 7월 1일에 돌잔치 업체 방문하여 계약하였습니다.
이틀전 업체쪽에서 10월 임대계약 연장이 되지않아 계약파기해야 할 것 같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원하면 다른업체 소개도 가능하지만 원하는 날짜, 시간 예약은 불가능하다며,
원한다면 계약금 30만원은 환불해준다고 하는데 너무 황당합니다.
왠만한 돌잔치 업체는 이미 계약이 다 찼기 때문에 불가능한 상태고,
계약서 약관을 다시 보니, 소비자가 계약을 파기했을 경우에 대한 위약금 등에 대한 조항만 나오고,
업체에서 계약파기했을 경우에 대한 조항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자녀분 돌잔치를 몇달 앞두고 업체측 사정으로 계약파기 안내를 받으셨다니 난감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사업자의 사정으로 사용예정일로부터 2개월전 이후에 계약해제하는 경우는 계약금 및 총이용금액의 10%를 배상하게 되어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89124 생활용품 이인이 2012-11-20
89123 통신 이나영 2012-11-20
89122 생활용품 박은영 2012-11-20
89115 기타 우상용 2012-11-20
89103 기타 이수민 2012-11-20
89102 서비스 배현아 2012-11-20
89101 digital 김태년 2012-11-20
89096 유통 최근향 2012-11-20
89095 휴대전화 이미영 2012-11-20
89094 기타 정나리 2012-11-20
89093 digital 13 2012-11-20
89092 서비스 박혜원 2012-11-20
89091 서비스 박혜원 2012-11-20
89090 생활가전 김태우 2012-11-20
89089 휴대전화 남제현 2012-11-20
89088 금융

처리중

분쟁금액
조중환 2012-11-20
89085 digital 김지혜 2012-11-20
89084 기타 박진 2012-11-20
89080 생활가전

처리

반품
넵두리 2012-11-20
89077 서비스 성태하 2012-11-19
89075 생활용품 최유선 2012-11-19
89074 서비스 rachel 2012-11-19
89072 서비스 배한미 2012-11-19
89063 생활용품

처리중

환불..
이인이 2012-11-19
89060 기타 원희주 2012-11-19
89055 생활용품 두호 2012-11-19
89052 기타 이미경 2012-11-19
89048 기타 이미경 2012-11-19
89040 통신 박영진 2012-11-19
89038 서비스 서한희 2012-11-1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