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신사 이동했다고 보복하는 건가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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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통신사 이동했다고 보복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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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경진
  • 조회수 : 62회
  • 작성일 : 12-10-26 16:4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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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와 제 와이프는 8월달에 KT에서 LG U+ 로 통신사를 이동해서 가입했습니다.

최신형 스마트폰으로 바꾸어 준다고 해서 오랜 기간 이용해왔던 통신사인 KT를 버리게(?)

되었지요.

문제는 그이후 한참뒤인 오늘 발생했습니다.  제통장으로 아닌 밤중에 홍두깨도 아니고 갑자기 KT(제와이프

핸드폰 번호로)사에서 35,710원이 인출되었습니다. 뭔가 싶어 제와이프한테 물어보니 안그래도 어제 이상한

문자가 한통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그내용을 전해받으니 그내용은


[OOO]님 안녕하십니까? KT 통신서비스를 이용해주신 고객님께 감사 드립니다.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이 규정한 바에 따라, 고객님께서 사용하신 KT 통신서비스 이용요금이 미납되어 KT와 당사간 채권추심 위탁계약을 통해 아래와 같이 귀하(사)의 KT 미납요금에 대한 미납요금 수납업무를 위임 받았기에 안내해드립니다. ○채권추심자 상호 : 한신정신용정보(주) ○채권자 : (주)KT ○채무자 : [OOO] ○미납상품 및 미납금액 : [핸드폰요금] : [35170]원 미납금액을 10월26일 까지 납부하시기 바라오며, 문의사항은 [051-1577-9500:상담사(김현숙):내선번호(14032)]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이미 요금을 납부하셨을 경우에는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본 안내문은 삭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채권추심전문회사 한신정신용정보주식회사 www.niceamc.co.kr

제가 어이가 없어 담당자 연락처로 전화하니 담당자인지는 모르지만 자기는 미납요금 위임업체인데 요금 입

금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미납되었기 때문에 자기업체로 위임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뭔소리냐?  설

사 미납이 되었다고 해도 통장에 돈이 있었는데 어떻게 미납이 될수 있냐고 하니 그담당자는 "통장에 잔고가

없었겠지요" 하고 너무 태연히 말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제 통장에 잔고가 없었던 적이 없었던지라 또 황당해

서 "뭔소리하냐? 내가 통장 거래 내역이라도 보여줘야 되겠냐며 또 따지면서 물으니 자기는 어떻게든 위임을

받아서 잘 모르니 KT고객센터에 물어보라고 했습니다.  화가 나도 꾹꾹 참고 다시 KT 고객센터로 전화하니

상담원이 하는말 번호이동 과정에서 요금이 어떻게 해서 어떻게 되었다고 장황하게 길게 설명하더라구여.

그래서 제가 돈이 중요한게 아니라 왜 통장에 돈이 있었는데 미납으로 처리 되어 채무자로 분류가 되어 채권

위임업체에 업무가 이관되었고 또 왜 채권은 이관되었는데 함부로 제 통장에서 미납안내도 없이 35,710원을

인출해 가냐고 하니 자기는 담당이 아니라서 미납금 담당하는 부서에 알아보고 담당자한테 전화주라고 한다

고 하였습니다.  그후 아직 연락이 없는 상황입니다.

참 황당하네요.

갑자기 멀쩡한 사람 채무자로 분류하여 자기들 맘대로 채권위임업체로 넘기질 않나 거래관계 끝난이후 안내

도 제대로 않고 통장에서 인출해 가질 않나? 

자신들의 실수라면 깨끗하게 인정을 하고 똑같은 실수를 안하기위해 노력을 한다든가 가타부타 말도 없고 이

러다 조용히 넘어가겠지? 하는 건가요.

소비자가 봉인가요? 졸지에 채무자가 되어버린 제 와이프의 신용은 어떻게 보상받나요?

참 살다살다 넘 억울하고 넘 화가나고 넘 어이가 없어서 글 올립니다.

연락을 준다고 하던 사람들은 아직 아무 연락도 없네요.

정말 이러다 조용히 넘어가겠지 하고 바라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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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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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전달해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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