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 A/S 기간내 불분명한 소비자 과실에 의한 무상 A/S 불가 통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무상 A/S 기간내 불분명한 소비자 과실에 의한 무상 A/S 불가 통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창록
  • 조회수 : 41회
  • 작성일 : 12-11-06 13:56:00

본문

고발 제목 : 무상 A/S 기간내 소비자 과실에 의한 A/S 불가 통보
고발 품명 : Golf 채  (no.7 아이언 1개)
고발 업체 : (주)덕화스포츠 02-3143-3358
고발자 : 이창록 (010-2450-1942)

고발 내용 
 1) Golf 채 연습 사용중 부럼짐 발생 (사용기간 약 2개월)
 2) 소비자(사용자)측 무상 A/S 요청
 3) 판매자측에서는 통상적인 경험에의해 사용장비의 피로도 누적에 의한
    소비자 과실에 의해 발생된 불량으로 판정하여 유상 A/S 통보

고발 사유
 1) 사용한 본인은 소비자 과실로 판단되지 않음
 2) 사용기간이 짧고 고발 의뢰한 물건은 당연히 충격을 받을 수 밖에없는 장비로 판단됨.
 3) 충격에 대한 내구성 부족으로 제품전체에 대한 신뢰도 없음. 불량 제품으로 판단됨.
 4) 불량 제품사용중 2차 피해발생 (유리창 파손)

의뢰자의견
 1) 의뢰자는 2차 피해까지는 보상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불량 제품을 판매한 덕화 스포츠에서
    무상 A/S 를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함.
 2) 만약 소비자 유상 A/S 를 진행해야한다면 소비자 과실로 발생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 자료가
    필요하다 판단됨.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2개월전 구입한 해당골프채의 하자발생으로 a/s요청 하셨는데 소비자과실로 유상수리 해야한다고하여 매우 불쾌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골프용품 구입 후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하는 경우 골프채의 경우 구입 후 3개월 이내, 기타 골프용품(장갑, 구두)의 경우 구입 후 6개월 이내에 한해 제품을 교환하거나 구입가를 환급요구가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87389 생활용품 김미애 2012-11-13
87388 통신 박영금 2012-11-13
87387 금융 피진호 2012-11-13
87386 서비스 송하늘 2012-11-13
87385 통신 정진명 2012-11-13
87384 기타 양세영 2012-11-13
87383 통신 최영주 2012-11-13
87382 유통 나호민 2012-11-13
87381 통신 장순영 2012-11-13
87380 기타 하영식 2012-11-13
87379 기타 김아라 2012-11-13
87378 기타 임미애 2012-11-13
87377 생활용품 서민실 2012-11-13
87376 기타 성윤경 2012-11-13
87375 서비스 강명옥 2012-11-13
87374 기타 김지은 2012-11-13
87373 유통 김종실 2012-11-13
87372 생활용품 심은정 2012-11-13
87371 휴대전화 박기수 2012-11-13
87370 자동차 최원칠 2012-11-13
87369 통신 오정아 2012-11-13
87368 통신 김영훈 2012-11-13
87367 유통 박다솔 2012-11-13
87366 기타 이름 2012-11-13
87365 기타 박상환 2012-11-13
87364 통신 김준형 2012-11-13
87363 통신 이정희 2012-11-13
87362 기타 이름 2012-11-13
87361 기타 한라헬 2012-11-13
87360 유통 위수민 2012-11-13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