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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파크 배송지연 및 주문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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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강은선
  • 조회수 : 663회
  • 작성일 : 12-10-20 19:5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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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5일에 인터파크에서 주문을 하였습니다.
9월 30일이 추석이라서 밀려있던 배송이 많이 있어서 배송준비가 오래걸리는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계속 배송준비중으로 나와있어서, 10월 8일에 업체로 직접 전화를 하였으나,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6시가 지난후여서 전화를 안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10월 10일에 인터파크로 전화를 했습니다.
업체와 연락을 하시고는 제주도라서 추가배송비가 있어서, 주문자(엄마)에게 연락을 했지만, 전화를 받지 않아서 배송이 지연된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엄마 전화목록을 보았으나, 전혀 단 한번도 연락이 온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추가배송비를 보내겠다고 계좌번호를 알려달라하자, 문자로 넣어주어서, 추가배송비 5000원을 보냈습니다.
(*저희 제주도는 추가배송비가 항상 있어서, 대부분 도민들이 배송비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는데, 총 배송비가 보통 5000원이고, 추가배송비는 보통 2500원입니다.배송비를 더많이 얘기해서 기분이 좋지 않았지만, 그냥 5000원을 계좌번호로 보냄.)
그런데, 10월 17일에도 보니 계속 배송준비중이였습니다. 확인을 했을때가 저녁이여서, 10월 18일 아침에 인터파크로 다시 전화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주문을 취소해달라고 해서, 신용카드로 결제한 금액은 취소가 되었다고 하고, 배송비 5000원을 보낸 금액은 통장으로 넣어 주겠다고, 계좌번호를 부르라고해서 불렀습니다. 당일에 넣어주겠다고 해서 근무중이여서 5000원이 통장에 들어왔는지는 확인을 못하고 오늘 확인을 해보니 아직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내가 인터파크에 전화를 해서 들어간 전화비와 시간 지금도 5000원을 아직도 받지 못해서 화도 나고 답변도 제대로 주지 않는게 너무 화가납니다. 전화비, 5000원, 모두 돌려 받고 싶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사이틀 통해 주문하신 제품에 대한 배송지연으로 확인해보니 제주도라 추가배송비가 있다고하여 입금후에도 배송지연되어 취소요청 하셨는데 추가배송비에 대한 환불이 지연되고있어 매우 답답하시겠습니다. 해당 사이트측으로 내용증명 발송 하셔서 조속한 환불요청 의사를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남은휴일 편안하게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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