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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핸드폰 소액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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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임상철
  • 조회수 : 553회
  • 작성일 : 12-11-14 15: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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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게임빌이란 회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에어펭귄이란 오락이 있습니다
10월13일 에10만원이라는 금액이 결재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어쳐구니 없는지 ...
아이가 잠깐 핸드폰으로 놀았을뿐인데 어런 금액이 청구되는지 알수가 없네요
이런일이 생겨서 게임빌 고객센터로 연결했더니 1:1상담에 올리라네요.
환불 받을 수 있는방법을 알려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자녀분이 게임을 하는과정에서 동의없이 소액결재가 이루어져서 많이 놀라셨겠습니다. 민법 제5조에 의거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부모나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의 계약을 인지한후에 계약내용의 일부를 이행한 사실이 있다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약행위의 취소를 요구할 수는 없고 계약의 해지만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또한 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겠습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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