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대체 우편물은 어떻게 찾아야 하나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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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대체 우편물은 어떻게 찾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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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재호
  • 조회수 : 901회
  • 작성일 : 12-10-25 1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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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7일 경에 하와이로 EMS을 통해 우편을 보냈습니다...일반우편은 가격은 싸지만 2주이상 시간이 소요되며, 본인 수령 확인이 안된다고 해서 특급 우편을 보냈습니다(17,900원).10월12일쯤에 문자로 배달되었다고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빠른고 정확하다고 생각했습니다.일주일 후 10월22일 하와이에서 우편물이 도착하지 않았다고 연락이와서 10월 23일 우체국 콜센타로 전화를 했습니다.콜센타에서 수령인 이름이 불러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외국으로 보내신 우편이 도착하지 않아 무척 당황스러우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우편물의 분실 및 훼손 등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대하여, 우편법 시행규칙은 그 손해배상액을 통상우편물은 10만원, 소포우편물은 50만원, 민원우편물은 표기금액, 보험취급우편물은 신고가액 등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해당우체국 민원센터에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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