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강료 환불규정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수강료 환불규정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최창범
  • 조회수 : 1,702회
  • 작성일 : 12-12-05 12:35:01

본문

한지 공방에서 수강료를 2.000.000만원을 선납하고  수강을 3개월(매월 100,000) 받고 나서

서로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그만 두게 되었는 데 수강료 환불을 미루고 있습니다

결제 당시에는 계좌이체를 하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답답하여 자문을 구하고자 글을 올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중도 해지하시는 학원의 수업료 환불로인해 많이 속상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학원운영업)에 의하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제 및 해지의 경우 강의개시일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금 환급이며 강의개시일 이후 수강기간이 1개월 이내일 경우 계약기간의 1/3 경과 전은 수강료의 2/3 해당액 환급, 계약기간이 1/2 경과 전은 수강료의 1/2 해당액 환급, 계약기간의 1/2 이후은 미환급입니다. 다만 당사자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는 당사자 개별약정이 우선하므로 계약해지 및 환급이 어려울수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87046 서비스 김진주 2012-11-12
87045 기타 이윤호 2012-11-12
87044 생활용품 김정희 2012-11-12
87043 휴대전화 조은별 2012-11-12
87042 금융 김기철 2012-11-12
87041 식음료 안형민 2012-11-12
87040 금융 노지현 2012-11-12
87039 기타 윤미혜 2012-11-12
87038 기타 한민정 2012-11-12
87037 통신 김직수 2012-11-12
87031 기타 장우혁 2012-11-11
87030 서비스 장상숙 2012-11-11
87027 서비스 우조미 2012-11-11
87022 식음료 장연욱 2012-11-11
87021 서비스 홍수영 2012-11-11
87020 서비스 박영호 2012-11-11
87019 기타 조혁진 2012-11-11
87018 기타 조혁진 2012-11-11
87017 digital 정인호 2012-11-11
87016 기타 나선영 2012-11-11
87015 자동차 최형순 2012-11-11
87011 기타 이은주 2012-11-11
87003 금융 손성수 2012-11-11
87002 서비스 강민종 2012-11-11
87001 서비스 김미옥 2012-11-11
87000 휴대전화 신영순 2012-11-11
86999 digital 송혜영 2012-11-11
86998 서비스 이준희 2012-11-11
86997 기타 서윤숙 2012-11-11
86996 생활용품 박성호 2012-11-1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