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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광판계약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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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유선우
  • 조회수 : 11,637회
  • 작성일 : 12-11-20 13:5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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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인트조명이라는 업체에서 전광판을 월55000원을 내시면서 e해피포인트모바일상품권55000원을 쓰던지 카드로 일시불지급을 하면 10%할인한 금액으로 결제하고 월 55000원 e해피포인트로 쓸수있는 모바일상품권으로 쓸수있는거라고 하기에 카드로 결제를 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나  e해피포인트모바일상품권업체는  상품권적립을 하고 모바일상품권을 제대로 보내주지 않고 전화(1544-3013)를 하면 몇일까지 보내주겠다 기다려도 모바일상품권을 보내주지않아 또 전화를하면 처음 상담했던 상담원(김수진상담원, 최영은상감원)과 다른 말을 하며 모바일상품권을 원할하게 쓸수없게 합니다  또 지금에서는  처음에 계약했던거와는 달리 10000원에 3000수수료를 내고 써야한다고 합니다  왜 모바일상품권도 제대로 보내주지도 않고 지금은 계약때없었던  수수료를 감수해야한다는건지 너무 억울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LED전광판 설치하면서 받은 상품권당 전환상품권의 전환수수료가 발생한다며 수수료를 요구하여 어처구니가 없으셨겠습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실 수 있으시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오후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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