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강료 환불규정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수강료 환불규정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최창범
  • 조회수 : 1,700회
  • 작성일 : 12-12-05 12:35:01

본문

한지 공방에서 수강료를 2.000.000만원을 선납하고  수강을 3개월(매월 100,000) 받고 나서

서로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그만 두게 되었는 데 수강료 환불을 미루고 있습니다

결제 당시에는 계좌이체를 하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답답하여 자문을 구하고자 글을 올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중도 해지하시는 학원의 수업료 환불로인해 많이 속상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학원운영업)에 의하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제 및 해지의 경우 강의개시일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금 환급이며 강의개시일 이후 수강기간이 1개월 이내일 경우 계약기간의 1/3 경과 전은 수강료의 2/3 해당액 환급, 계약기간이 1/2 경과 전은 수강료의 1/2 해당액 환급, 계약기간의 1/2 이후은 미환급입니다. 다만 당사자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는 당사자 개별약정이 우선하므로 계약해지 및 환급이 어려울수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86932 유통 권혜리 2012-11-10
86931 기타 신현교 2012-11-10
86930 기타 정나윤 2012-11-10
86922 기타 박경란 2012-11-10
86921 생활가전 이은주 2012-11-10
86920 휴대전화 김수지 2012-11-10
86919 기타 박경란 2012-11-10
86918 기타 김은지 2012-11-10
86917 휴대전화 김인걸 2012-11-10
86916 서비스 최윤주 2012-11-10
86903 식음료 이정섭 2012-11-10
86900 digital 김효진 2012-11-10
86899 통신 김진화 2012-11-10
86898 식음료 선나임 2012-11-10
86897 기타 김은정 2012-11-10
86896 기타 김태우 2012-11-10
86892 통신 민병권 2012-11-10
86891 유통 하두남 2012-11-10
86890 기타 김희준 2012-11-10
86889 서비스 조명진 2012-11-10
86888 휴대전화 김현정 2012-11-10
86887 기타 유종진 2012-11-10
86886 기타 김남영 2012-11-10
86885 서비스 하두남 2012-11-10
86884 기타 김은미 2012-11-10
86883 기타 한승희 2012-11-10
86876 기타 정효영 2012-11-09
86867 통신 채정식 2012-11-09
86858 휴대전화 이호철 2012-11-09
86857 휴대전화 이호철 2012-11-0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