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서 옷을 샀는데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인터넷에서 옷을 샀는데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지영
  • 조회수 : 523회
  • 작성일 : 12-10-22 15:29:37

본문

샵피라 라는 사이트에서 유니폼 두벌이랑 가디건을 샀습니다
택배 받고 바로 옷을 확인했는데 화면에서 보던옷이랑 느낌이 많이 다르길래
유니폼은 더 주문할건데 가디건은 환불을 해달라고 하니까
주문제작이라고 안된다고 했습니다
그쪽 직원이랑 기분 상하게 전화를 끊고 5분도 안되서 다시 전화가오더니
소비자센터에 전화해봤는데 자기네들이 구지 환불 안해줘도 되는데 옷 몇벌 더 주문할꺼냐고 가디건환불받아준다고 하더군요..나원참ㅋㅋㅋㅋㅋ
알겠다 하고 끊고 나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너무 기분이 언짠아서
저게 토요일이고 월요일에 출근해서 다시 전화해서 기분이 나빠서 옷 못사겠다고
반품 택배 보낸다고 전화를 했더니 갑자기 또 환불 안받아준다고하네요

하...어떻게해야하는걸까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법률 제17조 제2항 제5호 및 시행령 제21조에는 청약철회가 제한되는 주문제작 물품에 대해 청약철회를 인정할 경우 사업자에게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고 그 사실을 사전에 고지하여 소비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은 경우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92309 생활용품 정미영 2012-12-02
92308 휴대전화 김현택 2012-12-02
92307 서비스 김윤숙 2012-12-02
92306 생활용품 김현희 2012-12-02
92305 휴대전화 김상호 2012-12-02
92304 기타

처리중

세탁소
장우정 2012-12-02
92303 기타 김혜빈 2012-12-02
92302 생활가전 이정숙 2012-12-02
92301 유통 최정 2012-12-02
92300 식음료 강한숙 2012-12-02
92296 생활용품 박지웅 2012-12-02
92295 서비스 박경희 2012-12-02
92292 유통 이예림 2012-12-02
92291 기타 올리 2012-12-02
92284 생활용품 최종완 2012-12-02
92273 기타 이영빈 2012-12-02
92272 기타 최유진 2012-12-02
92271 식음료 박영숙 2012-12-02
92270 식음료 박영숙 2012-12-02
92269 휴대전화 박창환 2012-12-02
92268 휴대전화 송병찬 2012-12-02
92267 기타 현명훈 2012-12-02
92266 휴대전화 김현근 2012-12-02
92265 생활용품 윤혜연 2012-12-02
92264 통신 박균등 2012-12-02
92263 휴대전화 심재승 2012-12-02
92262 생활용품 이영란 2012-12-01
92261 서비스 정다람 2012-12-01
92241 기타 정현지 2012-12-01
92240 휴대전화 김성두 2012-12-0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