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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렉카비용부당지불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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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보성
  • 조회수 : 637회
  • 작성일 : 12-11-19 21:4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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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11월9일 경에 천안2공단 입구에서 사고를 냈습니다 당시에...안개가 자욱하게 생겼고 제가 졸음운전으로
주정차 되어있는 1톤트럭 포터를 들이 받았더랬죠.. 그리고 지나가던 사람의 신고로 지구대 순찰차가 먼저 왔숩니다. 그런데 제가 보험 갱신 기간이 지났는데 다른 곳으로 옮기려고 하던 찰나의 사고라서 무보험 처리로 차량손해배상을 부담하게 된 상황입니다 .문제는 렉카기사분 께서 오셔서 제차를 견인하시고 저는 지구대 사건 경위조사 받으러 간 사이에 1톤트럭 포터가 견인이 된모양입니다.물론 그차는 제가 정면에서 받는 바람에 옆으로 넘어져 전복된 거구요.그런데 다음날 피해차주와 면담을 하고 렉카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그런데 이상하게도 피해차주와 렉카사무실 대표 와 아는사이인지 터무니 없는 부당한 금액을 요구를 했더랬죠.물론 저는 사고 후유증과 당시 경황도 없었고 피해차주한테 미안한 마음이 앞서있었습니다.그런데 상황을 살펴보니 거리상으로10KM안팎의 거리고 그금액에서 제차렉카비용은 별도로 지불해야 된다는 것입니다.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렇게 나올수 없는 금액인데다가 주변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상당히 불이익이라네요ㅜ.ㅜ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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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부당한 견인비용 관련하여 초과징수된 견인금액은 차액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견인요금은 건설교통부에 신고하게 되어 있으며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의거 자동차견인업에 소비자와의 협의요금 초과징수에 차액을 환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설교통부에 견인요금 확인 후 견입업체에 차액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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