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 1만원 할인권 광고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제주항공 1만원 할인권 광고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소영
  • 조회수 : 539회
  • 작성일 : 12-10-22 13:52:02

본문

제주항공할인항공권 광고를 보고
인터넷에서 비행기표를 구매하려했는데,
티켓은 보이지 않고, 다른가격의 특가항공권만 나돌았습니다.
전화를 해보니
보이지 않으면 이미 행사는 끝났다고 하더라구요.
광고에는 마치 하루에 15개씩의 티켓을 팔것처럼
판매기간 : 10월 22일부터 (매일 15명씩 10일간)
이라고 해놨어요.
이럴경우

판매기간 10월22일 몇시부터
풀발일정 11월 29일~8일 매일 15명씩 10일간

이렇게 해야하는것 아닌가요?
소비자를 우롱하는것도 아니구요.
황당했어요!!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이미 종료된 할인항공권을 그대로 광고하고 있어 기분나쁘셨겠습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실 수 있으시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오후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89197 휴대전화 이미영 2012-11-20
89196 기타 문수진 2012-11-20
89195 휴대전화 조현경 2012-11-20
89194 유통 맹주환 2012-11-20
89193 기타 설은경 2012-11-20
89192 기타 오승민 2012-11-20
89191 식음료 권현자 2012-11-20
89187 휴대전화 박창주 2012-11-20
89184 유통 김미나 2012-11-20
89183 digital 서재학 2012-11-20
89182 생활용품 이인이 2012-11-20
89179 기타 우상용 2012-11-20
89177 기타 김민정 2012-11-20
89175 통신 최성식 2012-11-20
89172 자동차 정우진 2012-11-20
89169 기타 김근정 2012-11-20
89166 기타 아크릴거울사용자 2012-11-20
89157 유통 정치영 2012-11-20
89151 서비스 유순범 2012-11-20
89150 기타 효선 2012-11-20
89149 생활가전 강미숙 2012-11-20
89148 기타 최성훈 2012-11-20
89147 기타 양정임 2012-11-20
89145 기타 양문호 2012-11-20
89144 서비스 김보라미 2012-11-20
89143 유통 김진용 2012-11-20
89142 기타 아놔 2012-11-20
89141 통신 강남행 2012-11-20
89139 digital 서예원 2012-11-20
89137 건설 박지훈 2012-11-2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