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를 새것으로 판매 2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중고를 새것으로 판매 2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순우
  • 조회수 : 156회
  • 작성일 : 12-11-06 08:16:27

본문

1. 구매내역<BR><BR>가. 구매처 :인터넷“11번가”<BR>-상호명: 좋은 친구들<BR>-대표자: 이** <BR>-전화번호:02-2012-**** <BR><BR>나. 구매상품 <BR>-디지털카메라 EOS5D MARKIII 캐논코리아 정품(새상품=신품)<BR>-상품번호522375552<BR>-주문 판매가3,315,900원<BR>-할인모음가3,315,900원<BR><BR>2. 문제제기<BR><BR>가. 중고제품을 새제품이라고 하며 가격가지고 장난치려함.<BR><BR>상기 제품을 구매하였는 바, 판매처와 유선통화 결과, 판매처에서는 위 제품이 새상품이 아니고 중고제품이며, 새상품을 원하면 추가금을 내라 합니다.(새상품 3,420,000만원, 현찰가)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새상품이라는 홈페이지 화면 캡쳐한 것을 첨부합니다. 철저히 조사 후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BR><BR>나. 상품이 없다고 하면서 다른 상호로는 계속 영업<BR>2012년11월5일 2시 10분경 판매자 연락(010-6372-****물건이 품절이라고 구입을 철회요구, 철회할수 없다하니 판매자가 물품구매 취소처리함.<BR><BR>그리고 동일인이 다른 상호로 버젓이 동일상품을 더 낮은 가격으로 광고중. <BR>소비자를 우롱하고 있음.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조치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쇼핑몰에서 중고제품을 올려놓고 구입시 세제품을 원할경우 추가요금을 요구하며 마음대로 취소처리를 하여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실 수 있으시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기성 판매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www.netan.go.kr)'에 신고하도록 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89893 생활가전 황웅 2012-11-22
89892 생활용품 박경주 2012-11-22
89891 유통 이현희 2012-11-22
89890 생활용품 김성재 2012-11-22
89888 기타 김희중 2012-11-22
89887 통신 유승위 2012-11-22
89886 생활용품 오연주 2012-11-22
89884 식음료

처리중

고춧가루
구선영 2012-11-22
89881 서비스 서혜림 2012-11-22
89880 기타 김주영 2012-11-22
89878 기타 김주영 2012-11-22
89877 생활가전 신현수 2012-11-22
89876 기타 왕태현 2012-11-22
89875 기타 류정미 2012-11-22
89873 생활가전 황웅 2012-11-22
89871 서비스 맹혜선 2012-11-22
89869 생활가전 유상일 2012-11-22
89868 기타 김은정 2012-11-22
89867 기타 신현숙 2012-11-22
89866 서비스 김샛별 2012-11-22
89862 유통 권오진 2012-11-22
89859 기타 박은경 2012-11-22
89858 기타

처리중

악기
김영욱 2012-11-22
89857 기타 김민정 2012-11-22
89856 휴대전화 이병교 2012-11-22
89853 기타 유미경 2012-11-22
89850 생활가전 유성혜 2012-11-22
89849 금융 려원 2012-11-22
89846 생활용품 김근아 2012-11-22
89843 통신 이은례 2012-11-2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