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v 시청 불편에 따른 해약시 위약금 요청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Btv 시청 불편에 따른 해약시 위약금 요청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대영
  • 조회수 : 564회
  • 작성일 : 12-10-20 20:07:09

본문

10월 17일부터 btv가 정상적으로 나오지 않아 시청 불가은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에 18일 1차 서비를 받았으나 화면 끊어짐 현상이 있어 19일 다시 재점검을 받았습니다.\
방문 기사님은 문제점을 찾지 못하고 다음주 다시 점검을 해주겠다고 하고 돌아간뒤 약 1시간 후 전혀 볼수 없는 수준으로 화면 끊어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btv 전화를 걸어 서비스 상담을 하였으나 내일 다시 고쳐줄때까지 그냥 기다리라고 합니다.
한달 요금 감면해 줄테니...
한달 요금 8000천원이 뭐가 큰돈이라고 그냥 기다릴수 없다고 해약 요청을 하니 3번 동일 서비스 불량이 있어야 위약금 없이 해약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동안 아무것도 못하는 소비자가 봉도 아니고 그리고 못본것을 고치고 나서 vod로 돈내고 다시 보면 감면하는게 무슨 효과가 있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경우 위약금 없이 해약 가능하지 않는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시청중이던 TV가 시청불가하여 점검받으셨는데도 개선되지않고있어 매우 답답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사업자에게 서비스 장애 발생사실에 대하여 고지한 후에도 1시간 이상의 서비스 장애가 월 5회 이상 발생하거나 서비스 장애 누적시간이 월 7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해지 시 위약금, 설치비, 할인받은 금액 등은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시청하지 못한 날만큼 월 시청료에서 공제하여야 하고 연속으로 5일 이상 또는 총 7일 이상 시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월 시청료는 면제됩니다. 건강한 주말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91800 통신 장노을 2012-11-29
91799 유통 권은경 2012-11-29
91798 서비스 김영애 2012-11-29
91797 휴대전화 원오림 2012-11-29
91796 자동차 최혁진 2012-11-29
91795 기타 오충섭 2012-11-29
91794 기타 김은지 2012-11-29
91793 기타 이설희 2012-11-29
91792 해결&감사글 정현숙 2012-11-29
91790 휴대전화 재우 2012-11-29
91789 자동차 박종인 2012-11-29
91788 생활용품 이수희 2012-11-29
91787 서비스 정문자 2012-11-29
91786 서비스 우경상 2012-11-29
91785 식음료 이윤실 2012-11-29
91784 기타 김수진 2012-11-29
91781 서비스 이용진 2012-11-29
91776 기타 서예연 2012-11-29
91774 생활용품 김민지 2012-11-29
91773 휴대전화 허은진 2012-11-29
91772 서비스 승재현 2012-11-29
91764 기타 허혜정 2012-11-29
91762 유통 박은남 2012-11-29
91759 통신 이영선 2012-11-29
91758 기타 정지윤 2012-11-29
91755 식음료 환자 2012-11-29
91753 기타 양정자 2012-11-29
91748 자동차 전윤숙 2012-11-29
91746 서비스 김은지 2012-11-29
91743 자동차 송창호 2012-11-2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