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천리자전거 한달도 안되어 크랭크에 이상이 생겼는데 교체를 해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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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천리자전거 한달도 안되어 크랭크에 이상이 생겼는데 교체를 해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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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서희주
  • 조회수 : 1,301회
  • 작성일 : 12-11-24 18:3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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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1일에 자전거 3대를 샀습니다.그런데 1주일에 마니 타면 2~3번을 탑니다.11월 17일 저녁부터 체인쪽에 이상한 소리가 나서 타보지도 못하고 23일날 대리점 방문을 요할려고하니 나중에 오라 하더군요 가까운 자전거 대리점을 가니 앞쪽 톱니바퀴와 톱니바퀴(크랭크 부분) 사이에 체인이 끼었다고 하더라구요 이련경우는 자전거 대리점 하면서 처음 이랍니다.  구매한 대리점을 방문하겠다고 연락을 취하니 귀찮다는 식으로 답변이 돌아 오더군요. 오늘 퇴근후 방문을 하였더니 저보고 삼천리 본사에 연락을해 크랭크를 받으라고 하더군요 왜 대리점을 보고 구매했는데 그래야 하냐고 했더니 자기가 애기를(내용를 올리면) 하면 돈을 줘야 한데요 크랭크사이에 체인이 빠지는것도 자기도 이 나이 되도록 처음봤답니다 저도 알아보니 제품에 하자가 아니고는 그럴수가 없다는데 본사에 연락을해서 싸우던지 해서 받으면 고쳐준답니다. 삼천리 대리점과 그 사장님(대구 강창점)을 보고 구입을 했는데 이렇게 어처구니가 없을수 있냐고 하니 여자가 말끼를 못알아듯는다며 저에게 욕설과 여자가 이따구 식이냐고 머리 아프다면서 사람을 무시하고 세상을 그렇게 살지 마라하더군요.이런사람에게 물건을 샀다가는 조금 이상이 있음 사람을 이상하게 취급을 하는데 팔고 나면 서비스며 고장 수리도 잘해줘야 하는것 아닌가요 그래서 삼천리 자전거 기업 이미지를 보고 구입을 하는데 말입니다. 남편은 환불을 받으라고 하는데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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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브랜드를 구입해 제대로 타보지도 못하고 하자때문에 속상하셨겠스빈다.  자전거 구입후 자전거 구입후 1개월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하는 경우 보상기준은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요구 가능하지만, 하자가 아닌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강제할수있는 규정이 없으므로 해당업주와 잘 조율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되며 편안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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