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빌 환불요청에 대해서...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게임빌 환불요청에 대해서...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용우
  • 조회수 : 6,380회
  • 작성일 : 11-11-25 13:07:09

본문

저희어머니가 모바일 맞고를 다운받으시고 게임을 하던중...

터치를 잘못하셔서 한번에 55000원짜리 아이템을 즉시 구매가 되어

게임빌에 연락을 하니 전화도 안받고 연락을 준다더니 연락도 안오고

몇일째 환불요청 통화를 해본적이 없습니다.

정말 답답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업체에서 실수로 구입한 아이템에 대해 환불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답답함 있으시겠습니다. 디지털콘텐츠 이용자보호지침(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09-51호)에 따르면 온라인게임 아이템의 경우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콘텐츠라 예시하고 있으나, 다만 구입 후 7일 이내에 사용하지 않은 아이템에 대하여는 청약철회를 요구할 수 있겠습니다. 즐거운 오후 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허술한 결제 방식으로 부당하게 요금이 청구돼 얼마나 속상하십니까. 현재 게임제조사와 마켓 측에서는 이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 결제모듈에 비밀번호입력방식을 도입할 예정으로 밝혔습니다. 다만, 유료 서비스임을 명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소비자들의 환불요청을 100퍼센트 수용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니 참고바랍니다. 관련 내용은 기사보도될 예정입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84272 서비스 이보미 2012-10-29
84271 기타 김시정 2012-10-29
84270 기타

처리중

77050
오은미 2012-10-29
84269 휴대전화 안준형 2012-10-29
84264 기타 조영균 2012-10-29
84263 휴대전화 전승아 2012-10-29
84262 금융 한유숙 2012-10-29
84261 서비스 유병수 2012-10-29
84260 건설 손주용 2012-10-29
84259 생활가전 원소라 2012-10-29
84258 통신 남이 2012-10-29
84257 기타 김동원 2012-10-29
84253 생활가전 김영미 2012-10-29
84250 통신 이은경 2012-10-29
84248 유통 권윤현 2012-10-29
84247 기타 김은정 2012-10-29
84246 유통 황성일 2012-10-29
84245 유통 양미화 2012-10-29
84244 서비스 김수정 2012-10-29
84243 기타 이윤화 2012-10-29
84240 서비스 김수정 2012-10-29
84238 해결&감사글 라관주 2012-10-29
84232 휴대전화 김영훈 2012-10-29
84229 기타 김혜란 2012-10-29
84228 휴대전화 김재철 2012-10-29
84226 식음료 김향연 2012-10-29
84223 휴대전화 김민경 2012-10-29
84220 서비스 김윤아 2012-10-29
84216 서비스 김경애 2012-10-29
84215 기타

처리중

헌옷수집.
임여진 2012-10-2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