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닷컴에서 옷을 구입후에 고객을 가지고 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롯데닷컴에서 옷을 구입후에 고객을 가지고 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배재상
  • 조회수 : 494회
  • 작성일 : 12-10-25 11:37:41

본문

처음 잠바하나를 구매하고 나서 결제 까지 다 하고나서
품절이라고 전화가 옵니다.
그래서 다른 매장에 있는지 확인해본다고 하였는데
다시 없다고 하며 사람이 하는일이다 보니 실수 할수도 있는거 아니냐며 대뜸 말합니다
제가 잘못한건지 어리둥절 했습니다.
그래서 전 그상품이 꼭 가지고 싶다고 말합니다.
기다려 봐라고 합니다 하루 지나고 다시 연락이 옵니다.
고객님 죄송한데 다른 물건이라도 가격차이가 나더라고 그물건으로 바꾸어 드릴테니깐
문의 계시판에 글을 남기라고 합니다.
글을 남겼더니 않됩니다~!라고 답변하곤 연락 조차 없습니다.
사람가지고 장난을 하시는지 시간 쪼개서 글적고 상품 고르고 하는데?
저는 백수도 아니고 직장 다니는 직장인인데 사람을 가지고 장난치는건무엇인지 모르겠네요
대기업이면 그렇게 해도 되는지 의심스럽네요...
참으로 황당합니다~!
어떻게해야되는지?
소셜 까폐 같은데도 글을 올릴려고 합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 물품 주문 후 품절이라며 배송이 되지 않는다하니 무척 난감하시겠습니다. 인터넷쇼핑몰 관련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행이 어려운 경우는 계약이행 혹은 계약해제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요구할 경우, 손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야 하며,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은 요구하기 어려우며 사이버 쇼핑과 관련하여 가격기재 오류 또는 광고물 표시 상 과실 등 납득할 수 있는 이유로 일방적 물품판매 취소사례(판매거부)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관계 법률을 살펴보면, 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는 "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따라서 사업자가 배상을 거부하면, 어떤 경우에 물품의 판매의 취소가 용인될 수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취소가 용인될 수 없는지에 대해서는 고도의 법적판단(민사소송 제기 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사업자가 판매 취소만을 고집할 경우, 사업자의 논리가 틀리다는 사실을 설득하여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기는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91913 기타 이철희 2012-11-30
91912 유통 이승희 2012-11-30
91910 기타 김주미 2012-11-30
91908 서비스 하지연 2012-11-30
91907 통신 김태기 2012-11-30
91903 기타

처리중

환불..
혜진 2012-11-30
91902 통신

처리중

소액결재
한기섭 2012-11-30
91901 생활용품

처리중

akmall반품
강수연 2012-11-30
91892 기타 김은자 2012-11-30
91887 서비스 백경주 2012-11-30
91886 서비스 전진희 2012-11-30
91885 식음료 박태옥 2012-11-30
91884 서비스 함영국 2012-11-30
91883 기타 고성경 2012-11-30
91882 기타 하만근 2012-11-30
91881 기타 하만근 2012-11-30
91880 기타 김인호 2012-11-30
91879 생활가전 성혜진 2012-11-30
91878 자동차 가인순 2012-11-30
91877 기타 장채윤 2012-11-29
91874 기타 박현미 2012-11-29
91872 휴대전화 강주영 2012-11-29
91867 생활용품 최미옥 2012-11-29
91857 식음료 고근영 2012-11-29
91855 휴대전화 김창민 2012-11-29
91845 생활가전 황유진 2012-11-29
91841 통신 김익승 2012-11-29
91834 기타 정진우 2012-11-29
91833 서비스 김호숙 2012-11-29
91832 금융 임현용 2012-11-2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