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잔치 업체 일방적인 계약파기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돌잔치 업체 일방적인 계약파기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은순
  • 조회수 : 1,922회
  • 작성일 : 12-09-25 10:15:27

본문

아기 돌은 12월 이고, 7월 1일에 돌잔치 업체 방문하여 계약하였습니다.
이틀전 업체쪽에서 10월 임대계약 연장이 되지않아 계약파기해야 할 것 같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원하면 다른업체 소개도 가능하지만 원하는 날짜, 시간 예약은 불가능하다며,
원한다면 계약금 30만원은 환불해준다고 하는데 너무 황당합니다.
왠만한 돌잔치 업체는 이미 계약이 다 찼기 때문에 불가능한 상태고,
계약서 약관을 다시 보니, 소비자가 계약을 파기했을 경우에 대한 위약금 등에 대한 조항만 나오고,
업체에서 계약파기했을 경우에 대한 조항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자녀분 돌잔치를 몇달 앞두고 업체측 사정으로 계약파기 안내를 받으셨다니 난감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사업자의 사정으로 사용예정일로부터 2개월전 이후에 계약해제하는 경우는 계약금 및 총이용금액의 10%를 배상하게 되어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88818 휴대전화 이재성 2012-11-19
88817 자동차 박아람 2012-11-19
88816 기타 조숙정 2012-11-19
88815 식음료 김은정 2012-11-19
88814 기타 원재연 2012-11-19
88813 식음료 김은정 2012-11-19
88812 해결&감사글 김미경 2012-11-19
88811 휴대전화 김종현 2012-11-19
88809 통신 김태윤 2012-11-19
88808 자동차 명성철 2012-11-19
88806 휴대전화 이은혜 2012-11-19
88804 기타 유준호 2012-11-19
88803 통신 김태윤 2012-11-19
88802 생활가전 김명순 2012-11-19
88801 유통 강인혁 2012-11-19
88800 기타 안시내 2012-11-19
88799 휴대전화 박석연 2012-11-19
88798 휴대전화 최도환 2012-11-19
88797 기타 이보람 2012-11-19
88796 기타 김용균 2012-11-19
88795 기타 박세균 2012-11-19
88794 서비스 주요한 2012-11-19
88793 서비스 박은경 2012-11-19
88792 통신 채재숙 2012-11-19
88791 기타 김정실 2012-11-19
88790 기타

처리중

치아교정
유용자 2012-11-19
88789 건설 김상진 2012-11-19
88788 통신 양원 2012-11-19
88786 서비스 송승욱 2012-11-19
88783 기타 김미경 2012-11-1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