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없이 핸드폰소액결재로 월자동결재가 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동의없이 핸드폰소액결재로 월자동결재가 됩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하상아
  • 조회수 : 215회
  • 작성일 : 12-10-15 17:59:50

본문

저는 8월 17일 다음의 사이트에 http://www.luckytime.co.kr/
 11000원을 결재하고 1회 경매에 참여 후 탈퇴는 하지 않은상태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 핸드폰으로 11,000원이 결재가 되었다고 문자가 왔고, 모빌리언스에 확인해 보니
매월 자동이체로 사이트에서 걸려있다고 하는 어이없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9월달 문자를 받았으면 바로 조치했을텐데 2개월이나 자동이체되었는데 오늘 이체된 금액만 문자가 왔습니다. 고의적으로 문자발송도 안되게 해놓은듯 하고

한번 사이트에서 결재 한 것이 어떻게 매달 자동이체가 되는 시스템이 적용되며,
이럴때 환불은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요?
사이트담당자와는 지속적으로 통화가 불능이며, 핸드폰 소액 결재 해지 창도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사이트에서 동의도 없이 월정액결제가 이뤄지고있어 몹시 당혹스러우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거 많은 CP(컨텐츠제공업자)사들이 이용약관에 "무료서비스 후 자동유료전환"을 안내하고 있어, 약관에 안내된 자동유료전환에 대해 동의한 경우 사후 피해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해당 사이트의 약관과 동의여부를 근거로 이의를 제기하고 연락 불가능한 경우에는 통신사 등을 통해 추가안내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고 CP사와 해결이 어려울 경우 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81440 생활용품 김일화 2012-10-17
81439 통신 성진아 2012-10-17
81437 서비스 조재은 2012-10-17
81436 서비스 요가 2012-10-17
81428 생활용품 김윤호 2012-10-17
81421 휴대전화 양순화 2012-10-17
81419 생활가전 조재범 2012-10-17
81418 휴대전화 winner 2012-10-17
81417 식음료 김가영 2012-10-17
81414 기타 이윤경 2012-10-17
81413 기타 조미희 2012-10-17
81410 식음료 김가영 2012-10-17
81408 서비스 산골댁 2012-10-17
81402 통신 구태근 2012-10-17
81395 통신 이우혁 2012-10-17
81392 통신 김영환 2012-10-17
81391 생활가전 이병흔 2012-10-17
81389 통신 이소희 2012-10-17
81388 생활가전 박수정 2012-10-17
81387 기타 강연주 2012-10-17
81386 휴대전화 마세진 2012-10-17
81385 자동차 백광현 2012-10-17
81384 휴대전화 최성유 2012-10-17
81383 통신 김경주 2012-10-17
81382 서비스 윤지현 2012-10-17
81381 통신 방용식 2012-10-17
81379 생활용품 궁금이 2012-10-17
81378 통신 최종길 2012-10-17
81377 기타 진이 2012-10-17
81376 서비스 이제호 2012-10-17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