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남방송의 횡포를 고발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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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남방송의 횡포를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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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애란
  • 조회수 : 2,139회
  • 작성일 : 12-10-30 22:3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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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BR>저는 신림동에 살고 있는 박**입니다.<BR>다름이 아니오라 5년전 평택에서 기남방송의 결합상품을 가입했다가 인터넷이 접속 불량이 잦아서 해지를 했는데 기한이 되지 않았다고 위약금을 물리는 것이었습니다.<BR>자사의 인터넷 품질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으면서도 불량제품을 계속 쓰라는 것은 소비자를 무시하는 행동이기에 해지를 했으나 지금까지도 그 위약금을 물으라고 계속 고지를 하고 있습니다.<BR>정말 상대하고 싶지 않은 기남방송의 횡포를 막아주시기 바랍니다.<BR>인터넷에 가 보십시요 기남방송에 대한 소비자들의 원성이 얼마나 자자한지..........<BR>참고로 기남방송 해지 후 가입한 SK 브로드밴드 결합상품은 TV의 끊김 현상을 얘기했더니 원만한 서비스를 해주지 못해서 죄송하다고 하며 바로 위약금 한푼없이 해지를 해주었습니다.<BR>두 회사의 거래행태가 너무도 극명하게 대비되어 SK는 기회가 되면 얼마든지 다시 거래를 하고 싶으나 기남방송은 절대 상대하고 싶지 않은 회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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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2009-1)에 의하면 인터넷서비스의 위면해지 여부는 누적 장애시간(72시간)과 장애신고 횟수(월 5회)로 판단을 합니다. 그 동안의 장애 이력을 확인하여 기준에 부합된다면 위약금 없는 해지가 가능합니다. 2008.10월 방통위 경품 관련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통신품질 불량 등 사업자 귀책사유로 인한 약정기간내 중도해지시에는 경품에 대해서도 위약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추워진 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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