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영택배 분실 책임회비껀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건영택배 분실 책임회비껀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상훈
  • 조회수 : 1,579회
  • 작성일 : 12-10-16 13:24:20

본문

건영택배와 기업간 거래을 하는 한국GM사업소 입니다<BR>본사 물류팀에서 건영택배로 보낸 물건이 중도에 분실이 되었고 배송직원이나 영업소에서는<BR>분실이라고 인정을 하고 본사 상의후 처리을 해 주신다고 했으나<BR>8월24일 시작 건을 지금 10월15일인데 아직도 답변이 없습니다<BR>본사로 하니 경기영업소로 전화 하라고 하고 영업소는 배송직원이랑 얘기하라고 하고 <BR>배송직원은 물건을 받은적이 없으니 본사랑 통화해 보라고 하고 <BR>계속 뺑뺑이만 돌리고 이런 경우는 답변을 어디다가 문의 해야 합니까?<BR>기업간이랑 거래을 안 할 수 도 없고 방법이 없고 답답 합니다<BR>건영택배 일산사업소에는 분실을 인정히고 본사로 서류을 보내서 처리을 한다고 하는데<BR>아직도 답변은 없고 <BR><BR>송장번호 ; 310465<BR>건영택배본사 ; 053-555-2000<BR>일산영엄점 ; 031-975-2257<BR>택배기사 011-***-****<BR><BR>오히려 이런 상황을 오늘 온 기사한테 말하니 어디로 도망 가는것도 아닌데<BR>왜 그렇게 재촉을 하냐며 짜증을 냅니다<BR><BR>기업간 거리만 아니면 당장이라고 바꾸고 싶은데 그것도 안되고 해결 방법 좀 부탁드립니다<BR><BR>배송물건 <BR>자동차용 베터리 시중가 101,200원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택배사 이용 중 물품의 분실로 무척 당혹스러우시겠습니다. 택배 사는 택배 운송물을 의뢰받은 후 수령자에게 인도할 책임이 있으며,수령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입증책임은 택배 사에 있습니다. 상법 제135조(손해배상책임)에 의거 운송인은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과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택배 표준 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따라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택배 사는 소비자에게 물품을 인도하고 수령 여부에 대해 운송장에 사인을 받았어야 하므로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소비자에게 물품 구입가를 배상해야 할 것입니다.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사실과 배상을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88228 digital 12 2012-11-16
88227 생활가전 김교한 2012-11-16
88226 휴대전화 서진혁 2012-11-16
88225 건설 윤오중 2012-11-16
88224 생활용품 성진경 2012-11-16
88223 유통 이윤지 2012-11-16
88222 서비스 이윤지 2012-11-16
88221 자동차 정승조 2012-11-16
88220 휴대전화 김대환 2012-11-16
88219 기타 김경미 2012-11-16
88218 서비스 조여진 2012-11-16
88217 식음료 신은정 2012-11-16
88215 식음료 차현기 2012-11-15
88214 생활가전 이태화 2012-11-15
88210 기타 오미승 2012-11-15
88209 기타 홍수정 2012-11-15
88207 휴대전화 김아름 2012-11-15
88204 기타 고영* 2012-11-15
88198 통신 이성민 2012-11-15
88192 휴대전화 안혜정 2012-11-15
88187 기타 이상민 2012-11-15
88186 생활용품 이상민 2012-11-15
88185 서비스 박은주 2012-11-15
88184 자동차 김동규 2012-11-15
88183 서비스 강호동 2012-11-15
88182 생활가전 김성현 2012-11-15
88179 기타 이혜미 2012-11-15
88173 기타 이평재 2012-11-15
88167 생활용품 이승호 2012-11-15
88166 유통 akiraa 2012-11-15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