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 한지 3개월 밖에 안된 아파트 하자 보수 관련 입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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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주 한지 3개월 밖에 안된 아파트 하자 보수 관련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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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지용
  • 조회수 : 98회
  • 작성일 : 12-11-08 12:2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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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장이 견고하게 붙여 지질 않아 세면중 저에게로 떨어져 눈쪽에 맞아 멍든 상태 이며 목도 아픕니다.

이럴경우 피해 보상을 어떻게 진행 해야 하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입주하신 아파트의 하자보수와 관련하여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 주택법 시행령 제59조의 1항 및 별표6 '하자 보수대상 하자의 범위 및 시설공사별 하자담보책임기간'(1년)에 의거 시공사에 하자 보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입주자 대표기구나 관리사무실 측에 하자보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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