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잔치 계약해지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돌잔치 계약해지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효성
  • 조회수 : 1,306회
  • 작성일 : 12-10-06 20:52:11

본문

2012년 11월 3일 저녁 딸의 돌잔치를 위해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에 위치한 까르르스타 (동대문점)에서 7월초에 이용인원 100명을 예상해서 계약금 300,000원을 지급하고 계약서를작성하고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이용일 43일전인 9월20일에 회사의 사정으로 인해 영업을 할 수가 없어 11월 3일 돌잔치를 할 수가 없다고 다른곳을 알아보라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계약금 환불및 위약금을 요구했지만 계약금 환불만 해준다고 하는데 위약금을 받을수 있나요? 위약금을 받기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받아야 하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돌자치 계약해지와 관련하여 사업자의 사정으로 사용예정일로부터 2개월전 이전에 계약해제하는 경우는 계약금을 환급요구 가능하며 사용예정일로부터 2개월전 이후에 계약해제하는 경우는 계약금 및 총이용금액의 10%를 배상한다 정하고있습니다. 환절기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89444 휴대전화 신경서 2012-11-20
89442 기타 안지선 2012-11-20
89441 서비스 김동훈 2012-11-20
89440 휴대전화 최윤근 2012-11-20
89439 생활가전 박지현 2012-11-20
89438 생활가전 박지현 2012-11-20
89437 서비스 이희옥 2012-11-20
89436 기타 박지선 2012-11-20
89435 자동차 이찬우 2012-11-20
89432 기타 한아름 2012-11-20
89431 서비스 이세진 2012-11-20
89430 생활용품 김수진 2012-11-20
89429 휴대전화 이창호 2012-11-20
89428 생활용품 박세연 2012-11-20
89423 기타 김진아 2012-11-20
89418 서비스 김난영 2012-11-20
89413 생활가전 심재인 2012-11-20
89412 휴대전화 최선애 2012-11-20
89410 생활용품 양호민 2012-11-20
89409 생활가전 박현 2012-11-20
89408 기타 변솔잎 2012-11-20
89407 생활용품 이다은 2012-11-20
89406 유통 하두남 2012-11-20
89405 생활용품 황보현 2012-11-20
89401 서비스 김종훈 2012-11-20
89400 식음료 송창원 2012-11-20
89399 휴대전화 이성은 2012-11-20
89398 기타 채현호 2012-11-20
89397 기타 전명숙 2012-11-20
89396 휴대전화 김희정 2012-11-2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