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 A/S 기간내 불분명한 소비자 과실에 의한 무상 A/S 불가 통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무상 A/S 기간내 불분명한 소비자 과실에 의한 무상 A/S 불가 통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창록
  • 조회수 : 88회
  • 작성일 : 12-11-06 13:56:00

본문

고발 제목 : 무상 A/S 기간내 소비자 과실에 의한 A/S 불가 통보
고발 품명 : Golf 채  (no.7 아이언 1개)
고발 업체 : (주)덕화스포츠 02-3143-3358
고발자 : 이창록 (010-2450-1942)

고발 내용 
 1) Golf 채 연습 사용중 부럼짐 발생 (사용기간 약 2개월)
 2) 소비자(사용자)측 무상 A/S 요청
 3) 판매자측에서는 통상적인 경험에의해 사용장비의 피로도 누적에 의한
    소비자 과실에 의해 발생된 불량으로 판정하여 유상 A/S 통보

고발 사유
 1) 사용한 본인은 소비자 과실로 판단되지 않음
 2) 사용기간이 짧고 고발 의뢰한 물건은 당연히 충격을 받을 수 밖에없는 장비로 판단됨.
 3) 충격에 대한 내구성 부족으로 제품전체에 대한 신뢰도 없음. 불량 제품으로 판단됨.
 4) 불량 제품사용중 2차 피해발생 (유리창 파손)

의뢰자의견
 1) 의뢰자는 2차 피해까지는 보상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불량 제품을 판매한 덕화 스포츠에서
    무상 A/S 를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함.
 2) 만약 소비자 유상 A/S 를 진행해야한다면 소비자 과실로 발생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 자료가
    필요하다 판단됨.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2개월전 구입한 해당골프채의 하자발생으로 a/s요청 하셨는데 소비자과실로 유상수리 해야한다고하여 매우 불쾌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골프용품 구입 후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하는 경우 골프채의 경우 구입 후 3개월 이내, 기타 골프용품(장갑, 구두)의 경우 구입 후 6개월 이내에 한해 제품을 교환하거나 구입가를 환급요구가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90238 생활가전 안유미 2012-11-23
90237 유통 강정숙 2012-11-23
90236 통신 유신해 2012-11-23
90232 기타 강원석 2012-11-23
90231 기타 윤성희 2012-11-23
90230 서비스 신윤숙 2012-11-23
90225 통신 김길준 2012-11-23
90224 자동차 최선목 2012-11-23
90223 기타 김혜진 2012-11-23
90222 서비스

처리

광고
김태희 2012-11-23
90221 통신 김한수 2012-11-23
90220 건설 이동준 2012-11-23
90218 기타 이미희 2012-11-23
90213 기타 박수미 2012-11-23
90212 휴대전화 김태훈 2012-11-23
90208 기타 이순화 2012-11-23
90200 휴대전화 박은경 2012-11-23
90199 자동차 박동호 2012-11-23
90198 서비스 하재범 2012-11-23
90197 생활용품 조미연 2012-11-23
90196 기타 박선희 2012-11-23
90195 생활용품 조미연 2012-11-23
90194 생활용품 조미연 2012-11-23
90193 생활용품 조미연 2012-11-23
90192 생활용품 조미연 2012-11-23
90191 기타 김현희 2012-11-23
90190 휴대전화 권보람 2012-11-23
90189 digital 익명 2012-11-23
90188 기타 이미희 2012-11-23
90187 서비스 백종훈 2012-11-23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