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환불 거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헬스장 환불 거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미란
  • 조회수 : 6,143회
  • 작성일 : 11-11-09 16:12:19

본문

강남역에 있는 휘슬러피트니스 입니다.

회사에 연계되어 있는 헬스장으로
출근전에 요가를 다니려고 3달치를 등록했습니다. 한달씩 등록이 안된다고 하더군요.
(강남에 4군데 정도 다른 제휴 헬스장이 있는데, 그 어디도 3달씩 등록하는데는 없습니다.)
출근시스템이 바뀌게 되어 일찍출근하게 되어서 요가를 못가게 되었습니다.
1달도 채 되지 않아서 1달 수강료를 제하고 2달치를 돌려달라고 했더니, 안된다고 하더군요.
팔이 부러져도 안되냐고 했더니 안된다고 합니다.
소비자 보호법에 위배되는거 아니냐고 물었더니 그럼 신고하라고 하네요.
그래서 신고 합니다.

헬스장에서 환불거절 안되는거 아닌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헬스장 중도 해지와 관련하여 답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작성한 표준약관에 의하면 소비자가 운동 중 이용연기를 신청하면 특정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자는 이를 수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체육시설 업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에는 개시일 이후에는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하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81634 휴대전화 이은햬 2012-10-18
81633 생활용품 안형호 2012-10-18
81631 금융 손경희 2012-10-18
81630 기타 최안나 2012-10-18
81628 기타 김보영 2012-10-18
81627 기타 공준일 2012-10-18
81626 생활용품

처리

가가
김여울 2012-10-18
81620 생활용품 김여울 2012-10-18
81617 식음료 오지영 2012-10-18
81616 서비스 오현경 2012-10-18
81615 서비스 오현경 2012-10-18
81613 서비스 김시현 2012-10-18
81612 서비스 정찬우 2012-10-18
81611 식음료 김요엘 2012-10-18
81610 기타 이광렬 2012-10-18
81608 휴대전화 정성호 2012-10-18
81604 생활가전 문희옥 2012-10-18
81603 휴대전화 황영미 2012-10-18
81600 생활가전 문희옥 2012-10-18
81598 휴대전화 류병준 2012-10-18
81597 digital 최광호 2012-10-18
81595 생활용품 유동완 2012-10-18
81593 건설 유미숙 2012-10-18
81591 식음료 진산균 2012-10-18
81588 생활용품 배순례 2012-10-18
81578 기타 이송의 2012-10-18
81575 기타 김지강 2012-10-18
81572 휴대전화 배현주 2012-10-18
81571 기타 김다솜 2012-10-18
81570 휴대전화 윤영식 2012-10-18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