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업자 하자보수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인테리어업자 하자보수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보윤
  • 조회수 : 580회
  • 작성일 : 12-10-20 11:30:39

본문

화장실 공사 후 누수가 있어서 수도 요금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인테리어업체측에서 자기잘못이 아니라며 확인을 하러 오지도 않고 우기고 있습니다.
 
하자보수 이행에 관한 서류도 작성해주지 않겠다고하고 전화하면 언제든지 오겠다고 하고선 오지도 않고 배짱을 부려서 황당합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화장실 인테리아 공사후 누수가 발생하여 하자보수 요청 하셨는데 책임회피 하고있어 어처구니가 없으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균열, 누수, 파손 등 시공상 하자발생 시 하자보수 책임기간 이내에는 무상수리, 하자보수 책임기간 이후에는 유상수리가 가능합니다. 거부할경우 해당업체측으로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하자보수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휴일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83972 생활용품 강창범 2012-10-27
83970 자동차 박종대 2012-10-27
83967 생활가전 황은선 2012-10-27
83966 휴대전화 김대영 2012-10-27
83965 식음료 김원섭 2012-10-27
83964 휴대전화 최종분 2012-10-27
83963 생활가전 김현정 2012-10-27
83962 휴대전화 조범식 2012-10-27
83959 휴대전화 임지원 2012-10-27
83958 휴대전화 강태호 2012-10-27
83957 휴대전화 임승지 2012-10-27
83953 휴대전화 이재민 2012-10-27
83948 서비스 박성희 2012-10-27
83942 식음료 엽재진 2012-10-27
83941 휴대전화 황영채 2012-10-27
83940 식음료 권예슬 2012-10-27
83939 생활용품 오순록 2012-10-27
83938 서비스 오연희 2012-10-27
83937 서비스 라관주 2012-10-27
83936 기타 안현정 2012-10-27
83935 휴대전화 이원석 2012-10-27
83934 생활가전 이윤재 2012-10-27
83933 통신 이영준 2012-10-27
83932 휴대전화 이주영 2012-10-27
83931 기타 황지의 2012-10-27
83930 통신 김명준 2012-10-27
83929 해결&감사글 박남숙 2012-10-27
83928 통신 이주형 2012-10-27
83927 생활용품 오성희 2012-10-27
83926 기타 박남숙 2012-10-27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