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바이 닷컴 반품처리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품바이 닷컴 반품처리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경락
  • 조회수 : 978회
  • 작성일 : 12-10-16 15:00:56

본문

2012년 10월 3일
학생 고1 이 품바이 닷컴으로 신발 Onitsuka Tiger Unisex-Adult Mexico  66 Trainer  (coloR -white
SIZE-10) 을 구매 하였는데 아들은 미국 사이지 10이 한국 270이라 하여 구매를 하고 물건을 받아보니 사이즈가 285였다.  주문할때 아들이 잘못 보고 영국 사이즈로 구매 신청을 하여야 하는데 잘못 보고 시켰다고 반품은 받아주데 반품비 70,000원이 든다고 하였습니다.  사이즈 교환을 부탁하였으나 사이즈 교환은 불가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반품중 우체국 택배 아저씨 잘못으로 그때 두가지 물건을 반품 하였는데 주소를 잘못 기재하여 두상품을 서로 다르게 반품처리가 되어 다시 되돌아 오게 되었습니다.  반품 기한이 지났다고 반품이 안된다고 합니다. 

사이즈 교환이 안되는 사이트를 운영한다는 자체가 모순인거 같고 아무리 잘못 보고 물건을 시켰다 하더라도 최소한 사이즈 교환은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럴때 어떻게 해야되는지 부탁 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한 경우라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다만, 색상, 디자인 혹은 사이즈 불만 등의 사유로 청약철회를 요청한 경우 반품비(왕복기준)는 구매자가 부담해야 하며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외구매대행사이트에서 구매한 제품의 청약철회시, 인터넷상에 배송료 등에 대해 고지가 되어 있다면,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한, 사업자의 반송비용 요구가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반송비가 부당하게 산정되었다면, 반송비 조정을 요구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반품에 따른 과도한 배송비 부담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국내전자상거래가 아닌 해외전자상거래 또는 해외구매대행사이트를 통한 제품구매는 가급적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82817 식음료 정혜원 2012-10-23
82816 휴대전화 parasol 2012-10-23
82815 기타 유병수 2012-10-23
82814 기타 황고은 2012-10-23
82813 생활가전 lkw1928 2012-10-23
82808 휴대전화 김현주 2012-10-23
82805 서비스 이성훈 2012-10-23
82799 통신 콘치타 2012-10-23
82798 식음료 강종의 2012-10-23
82796 기타 서경득 2012-10-23
82795 기타 이명훈 2012-10-23
82794 기타 김민영 2012-10-23
82793 기타 강희중 2012-10-23
82792 기타 구나영 2012-10-23
82791 기타 최창원 2012-10-23
82790 통신 길영훈 2012-10-23
82789 생활가전 김정환 2012-10-23
82788 생활용품 임정연 2012-10-23
82787 통신 깁보경 2012-10-23
82786 서비스 박혜영 2012-10-23
82785 휴대전화 강민구 2012-10-23
82784 생활용품 권종현 2012-10-23
82778 기타 박선화 2012-10-23
82776 기타 김아영 2012-10-22
82775 기타 구윤정 2012-10-22
82774 기타 백순원 2012-10-22
82773 식음료 이성혁 2012-10-22
82770 자동차 정병철 2012-10-22
82767 기타 이해숙 2012-10-22
82761 유통 김신우 2012-10-2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