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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구가 만든 마루끓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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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성민서
  • 조회수 : 555회
  • 작성일 : 12-10-20 13:5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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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울산 삼산점 바로크 가구점에서 새아파트에입주하면서 여러가지가구를 바로크가구로 구입를했습니다.오전에 가구가들어오고 오후에 카펫이들어 오면서 탁자바닥이 끓힘이 있는것을 확인을못했습니다.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카펫을 걷고보니 탁자밑마루바닥이 심하게 긇혀있었습니다.처음에 새아파트라하자인줄 알았는데 옮기면서 옮긴자리도 심하게 끓혀 탁자가문제라는걸 알았습니다.가구점기사두명이 방문하여 전후얘기를 하니 탁자밑을보고 날카로운 뭔가를 떼어냈습니다."이것가지고는 이렇게 끓힐수가 없다"면서,그래도무게가있으니 그럴수도 있다고 사진을찍어 사장님한데 보낸다고 전화번호를 달라고하니 모른다고 본인한데 보내라고하여 보내고 2주가 지나도 연락이없어 가구점에 연락해보니 사장님은 모른는 얘기라면 기사들어오면 연락을 주겠다고하였습니다.또2주가지나 연락을하니 사장이자리에 없다고하고 안돼겠다싶어 10월18일에 가구점에 찾아갔습니다.전후사정을 얘기하고 오늘5분만이라도 방문하여 확인후 조치를 취해달라고 하였습니다.뒤에가서는 가구가 그런게 아니고 카펫밑에 돌이끼어 그럴수도 있다는겁니다.하도기가차서 가구점을 나오면서 전화를 하니 소비자 고발센타하고 바로크 인터넷사이틀에 올리라고 하더군요..탁자뿐만 아니라 6인용식탁의자도 하자가있어 같이 파일을 올립니다.의자밑입니다.바로크 관계자님 AS가 이럴게 안돼고 소비자책임으로 돌리면 왜 메이커를 찾고 명품을 찾겠습니까...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새 아파트에 입주하시면서 구입하신 가구를 배송하면서 마루가 심하게 긁혀있어 보상 요청하셨는데 책임회피 하고있어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구입일로부터 15일이내(단, 소비자가 제조 및 신제품인도시 생긴 흠집임을 입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제품교환요구 가능하지만, 마루 긁힘에 대해서는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이 없으므로 해당업주와 잘 조율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되며 편안한 휴일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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