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브로드밴드 해지 관련 위약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SK브로드밴드 해지 관련 위약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송찬순
  • 조회수 : 148회
  • 작성일 : 12-10-29 14:33:13

본문

제가 회사 생활중 기숙사 생활을 할때 SK브로드밴드를 신청하여 사용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회사 퇴사로 인해 기숙사에서 사용하던 인터넷을 본가로 옮기려고 문의를 하니 본가쪽에는 SK브로드밴드가 설치가 안된다고 해지를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알았다고 해지 한다고 하니위약금을 내야 한다고 하더군요. 위약금을 내지 않으려면 최근 3개월 이내 이사했다는 서류랑 최근 3개월 내에 다른 인터넷을 설치했다는 서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최근 3개월이내에 이사관련 서류는 제가 기숙사 생활만 해서 전입한적이 없다고 하니 그럼 등본만 보내주면 된다고 하는데.....
최근 3개월 이내에 인터넷을 개통했다는 서류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본가쪽에서는 부모님이 타사의 인터넷을 3년이상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을 하니 최근 3개월내에 개통한것이 아니므로 무조건 위약금을 내고 해지를 해야한다고 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제가 인터넷을 강제로 해지하는 것도 아니고 쓰려고 하는건데 안되는 상황에서, 최근 3개월내에 개통한 인터넷이 아니니 무조건 위약금을 내고 해지를 해야한다는것은 말이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약금을 물지 않고 해지를 할수 있는 방법은 없는건가요?

댓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88467 기타 주명순 2012-11-16
88466 휴대전화 김장현 2012-11-16
88465 휴대전화 김장현 2012-11-16
88463 생활가전 은종광 2012-11-16
88461 기타 이재준 2012-11-16
88460 기타 김영화 2012-11-16
88459 기타 전난아 2012-11-16
88458 서비스 정병수 2012-11-16
88455 식음료 최경미 2012-11-16
88452 자동차 이수현 2012-11-16
88450 휴대전화 배성윤 2012-11-16
88449 통신 박준림 2012-11-16
88447 기타 박찬혁 2012-11-16
88446 생활용품 이미경 2012-11-16
88442 기타 이성민 2012-11-16
88441 식음료 김무현 2012-11-16
88437 통신 심윤경 2012-11-16
88435 통신 임성채 2012-11-16
88434 휴대전화 박은경 2012-11-16
88433 식음료 최현진 2012-11-16
88432 생활용품 서미정 2012-11-16
88431 기타 오찬미 2012-11-16
88427 생활용품 이근형 2012-11-16
88421 통신 김상훈 2012-11-16
88420 서비스 이근희 2012-11-16
88417 서비스 김인우 2012-11-16
88407 휴대전화 서숙경 2012-11-16
88406 digital 서광옥 2012-11-16
88405 기타 오찬미 2012-11-16
88404 생활용품 정민재 2012-11-16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