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없이 매달 정액제요금이 빠져나갑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동의없이 매달 정액제요금이 빠져나갑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안신애
  • 조회수 : 323회
  • 작성일 : 12-10-18 00:29:31

본문

8/29일에 슈퍼다운이라는 사이트에서 영화를 다운받았습니다. 이때 개인정보를 쓰는 란에
핸드폰과 주소 주민번호를 썼고 그다음달인 9월 20일에 8월 요금에서 9900원이 정액제로 빠져나갔습니다.
skt에 전화해서 물어보니 매달 슈퍼다운사이트에서 정액제로 빠져나가는 거라고 하더군요.
저는 동의한적이 없어서 10/10일에 전화해서 정액제를 즉각 중지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리고는 10/17일인 오늘 9월달 청구서가 나왔습니다.
9900원이 중지되지 않고 또 빠져나갔더군요. 화가나서 바로 회원탈퇴하고 전화해서 따졌더니
10월요금까지는 빠져나갈수 밖에 없다고 합니다.
제가 8월꺼 빠져나갔으니 9월꺼는 중지해달라고 분명 말했는데 전산처리가 끝났다는 이유로
환불이 안된다고 하네요.
돈을 떠나서 제가 전화할때마다
"방금 전화드렸던 사람인데요" 라고 말하면 바로 뚝 끊지를 않나
잠시만요 확인해드릴께요 하고서 30분을 전화기를 켜놓게 하지를 않나

제 시간과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2달치요금 모두 보상받고싶습니다.

네이버에 쳐보니까 (주)페이큐브라는 회사에서 고객의 동의없이 매달
정액요금을 빠져나가게 해서 피해를 입은 사례가 많더군요

이제 그 회사는 제 전화는 받지도않습니다. 너무 무례하다고 생각합니다.
처리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사이트에서 매달 월정액결제가 이루어져 매우 당혹스러우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거 많은 CP(컨텐츠제공업자)사들이 이용약관에 "무료서비스 후 자동유료전환"을 안내하고 있어, 약관에 안내된 자동유료전환에 대해 동의한 경우 사후 피해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해당 사이트의 약관과 동의여부를 근거로 이의를 제기하고 CP사와 해결이 어려울 경우 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겠습니다. 쌀쌀한 날씨에 감기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88388 기타 권부영 2012-11-16
88387 자동차 양성혁 2012-11-16
88386 기타 황자영 2012-11-16
88385 식음료 투도 2012-11-16
88384 기타 김재열 2012-11-16
88383 휴대전화 윤희정 2012-11-16
88382 생활용품 지소영 2012-11-16
88381 생활가전 노진홍 2012-11-16
88380 생활가전 김태준 2012-11-16
88379 서비스 문지은 2012-11-16
88378 기타 이성옥 2012-11-16
88376 휴대전화 박세이 2012-11-16
88375 기타 김영택 2012-11-16
88367 휴대전화 이재 2012-11-16
88363 식음료 김은진 2012-11-16
88358 통신 김학진 2012-11-16
88356 기타 혜리 2012-11-16
88352 기타 박주현 2012-11-16
88348 서비스 윤주영 2012-11-16
88347 통신 이해천 2012-11-16
88344 생활용품 장세진 2012-11-16
88342 통신 백승현 2012-11-16
88338 서비스 이미란 2012-11-16
88335 서비스 조성삼 2012-11-16
88332 통신 심수정 2012-11-16
88330 기타 김도경 2012-11-16
88328 통신 김범주 2012-11-16
88323 기타 황금화 2012-11-16
88321 건설 진중오 2012-11-16
88318 기타 박선숙 2012-11-16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