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물 분실후 보상처리가 안된다고 하는데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택배물 분실후 보상처리가 안된다고 하는데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병칠
  • 조회수 : 1,181회
  • 작성일 : 12-10-18 17:22:25

본문

전 인쇄소를 운영하는 사람인데, 고객이 맏긴 물품을 부산으로 보냈다가 다시 돌려 받는 과정에 로젠택배를 이용 했습니다만, 로젠택배에서는 배송이 되지 않아 알아본 분실한 것 같아서 보상 처리를 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로젠택배에서는 금액 확인이 안된다는 이유로 보상을 못해 주겠다고 합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고객에게 보낸 물품이 택배사 실수로 분실되었는데 보상거부하고 있다니 어처구니가 없으시리라 생각됩니다. 사업체는 수하인의 부재로 인하여 운송물을 인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하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하고자 한 일시, 사업자의 명칭, 문의 연락처, 기타 운송물의 인도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부재중 방문표)으로 통지한 후 사업소에 운송물을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택배표준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의거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의 수탁, 인도, 보관 및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제2항 내지 제4항에 규정에 의거 고객에게 운송물의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나와있습니다. 해당택배사에 피해사실을 알리시고 보상절차를 문의하시기 바라며 잘 진행이 되지 않을 시 법적인 해결을 위해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89547 자동차 김경훈 2012-11-21
89546 기타 백은주 2012-11-21
89545 서비스 김현영 2012-11-21
89544 통신 장윤성 2012-11-21
89539 생활가전 최성우 2012-11-21
89533 식음료 천현주 2012-11-21
89530 기타

처리중

해외배송
양선주 2012-11-21
89528 digital 다은 2012-11-21
89525 생활용품 이찬희 2012-11-21
89524 통신 김명진 2012-11-21
89522 유통 백미윤 2012-11-21
89519 서비스 안지선 2012-11-21
89517 기타 김명진 2012-11-21
89515 통신 남윤호 2012-11-21
89514 식음료

처리중

배달우유
박현정 2012-11-21
89509 휴대전화 권미해 2012-11-21
89507 기타 찌우맘 2012-11-21
89506 기타

처리중

인포허브
윤선섭 2012-11-21
89504 식음료 김혜자 2012-11-21
89499 통신 심진영 2012-11-21
89498 기타 찌우맘 2012-11-21
89497 서비스 윤소영 2012-11-21
89496 자동차 김장원 2012-11-21
89495 통신 김영근 2012-11-21
89490 서비스 이세진 2012-11-21
89483 식음료 신재훈 2012-11-21
89480 휴대전화 윤권수 2012-11-21
89479 생활용품 배창혁 2012-11-21
89478 생활용품 장근호 2012-11-21
89477 식음료 방진영 2012-11-2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