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란이사를 이용하고 피해를 보았습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파란이사를 이용하고 피해를 보았습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윤효정
  • 조회수 : 689회
  • 작성일 : 12-11-02 13:00:03

본문

인터넷에서 파란이사를 보고 견적을 받아 타곳보다 20만원 더 주고 이사하였습니다.

이사 당일 온 차는 ok이사였고 유니폼도 입지 않은 직원들과 간단한 스팀청소등 홈페이지에 들어있던 서비스는 없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사도중 물건에 기스가 심하게 나서 얘길하자 점심값 대신하자 했다고 부모님이 후에 말씀하시네여. 점심값도 지불하는건가요?
나이든 부모님이라고 무시당한 기분이라 매우 불쾌하였고 견적시 방문한 직원에게 전화하여 어떻게 된거냐고 묻자 해당 직원에게 알아본다고 하고 이후 소식이 없습니다.

파란이사라는 브랜드를 보고 안전한 이사와 서비스를 받고자 한건데 파란이사가 아니면 사기 아닌가여?
견적시 안내도 없이 이사 당일 어쩌지 못하는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 이사를 의뢰하시고 마음이 많이 상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이사화물 표준약관'(2002.9.4) 제14조에 따르면,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이사화물의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포장, 운송, 보관, 정리 등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이사화물의 멸실,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사화물의 멸실, 파손, 훼손 등 피해가 있을 경우 피해액은 사업자가 직접 배상하되 피해물품이 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차감한 후 배상의 기준이 되며 이 경우 소비자는 계약서와 파손 물품의 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는 서류(예, 구입영수증 등)를 준비하여 사업자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사업 관련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시다면 포장이사협회(http://www.sffa24.or.kr , 1544-2490)에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85678 유통

처리

택배
정숙희 2012-11-05
85676 통신 곽지인 2012-11-05
85675 통신 강영지 2012-11-05
85674 기타 김용희 2012-11-05
85673 식음료 방옥주 2012-11-05
85672 기타 이순영 2012-11-05
85671 기타 김용희 2012-11-05
85670 자동차 임종열 2012-11-05
85669 기타 이선영 2012-11-05
85668 기타 장진우 2012-11-05
85665 기타 장서인 2012-11-05
85664 서비스 박명순 2012-11-05
85663 기타 김종문 2012-11-05
85662 식음료 강철 2012-11-05
85661 digital 김찬석 2012-11-05
85660 휴대전화 이지환 2012-11-05
85657 통신 문정일 2012-11-05
85655 서비스

처리

고발
이희정 2012-11-05
85654 휴대전화 김혜령 2012-11-04
85653 휴대전화 김은경 2012-11-04
85652 기타 라홍준 2012-11-04
85651 건설 정용우 2012-11-04
85650 기타 성다희 2012-11-04
85649 기타 노보미 2012-11-04
85648 기타 김진관 2012-11-04
85647 digital 손동관 2012-11-04
85646 식음료 Jung 2012-11-04
85645 통신 김진희 2012-11-04
85644 기타 다나 2012-11-04
85643 식음료 양재원 2012-11-0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