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잔치 업체 일방적인 계약파기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돌잔치 업체 일방적인 계약파기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은순
  • 조회수 : 1,768회
  • 작성일 : 12-09-25 10:15:27

본문

아기 돌은 12월 이고, 7월 1일에 돌잔치 업체 방문하여 계약하였습니다.
이틀전 업체쪽에서 10월 임대계약 연장이 되지않아 계약파기해야 할 것 같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원하면 다른업체 소개도 가능하지만 원하는 날짜, 시간 예약은 불가능하다며,
원한다면 계약금 30만원은 환불해준다고 하는데 너무 황당합니다.
왠만한 돌잔치 업체는 이미 계약이 다 찼기 때문에 불가능한 상태고,
계약서 약관을 다시 보니, 소비자가 계약을 파기했을 경우에 대한 위약금 등에 대한 조항만 나오고,
업체에서 계약파기했을 경우에 대한 조항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자녀분 돌잔치를 몇달 앞두고 업체측 사정으로 계약파기 안내를 받으셨다니 난감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사업자의 사정으로 사용예정일로부터 2개월전 이후에 계약해제하는 경우는 계약금 및 총이용금액의 10%를 배상하게 되어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86889 서비스 조명진 2012-11-10
86888 휴대전화 김현정 2012-11-10
86887 기타 유종진 2012-11-10
86886 기타 김남영 2012-11-10
86885 서비스 하두남 2012-11-10
86884 기타 김은미 2012-11-10
86883 기타 한승희 2012-11-10
86876 기타 정효영 2012-11-09
86867 통신 채정식 2012-11-09
86858 휴대전화 이호철 2012-11-09
86857 휴대전화 이호철 2012-11-09
86856 기타 강상관 2012-11-09
86851 서비스 정선영 2012-11-09
86850 통신 장정숙 2012-11-09
86847 휴대전화 곽호천 2012-11-09
86844 기타 김준형 2012-11-09
86837 기타 조민희 2012-11-09
86836 서비스 강유진 2012-11-09
86835 식음료 강성욱 2012-11-09
86834 생활가전 곽진희 2012-11-09
86833 휴대전화 신은경 2012-11-09
86832 서비스 서은하 2012-11-09
86831 기타 김은진 2012-11-09
86830 기타 김인수 2012-11-09
86828 휴대전화 함정민 2012-11-09
86826 서비스 권영술 2012-11-09
86825 기타 박우찬 2012-11-09
86824 자동차 김창식 2012-11-09
86823 자동차 이은숙 2012-11-09
86822 해결&감사글 김기철 2012-11-0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