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택배에서 택배 분실 후 서비스 불만족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동부택배에서 택배 분실 후 서비스 불만족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지영
  • 조회수 : 502회
  • 작성일 : 12-10-25 10:37:06

본문

10월15일에 동부택배를 통해서 보낸 택배가 2일이 지나도 도착하지않아
고객센터로 전화를하니 전화도 연결이안되고 그래서 보냈던 지점으로 전화를하니
확인후 전화준다는말만 여러번하고 결국 3시간이 지나도 전화가 안와서 다시 전화를하니
분실로 확인된다고 물품이 뭐냐고해서 핸드폰이라고 100만원이라고 어쩔거냐고 하니
보험 들었냐고 물어보고 택배기사가 왔을때 보험들으라는 말도 못 들었을뿐더러
성의없이 대답하고 자꾸 전화하니까 옆에서 어떤여자분이 확인하고 전화준다고하라고 하고
소비자한테 그래도 되는건지....
분실해놓고 미안하다는 말도없고 보험을 안들어서 50만원까지밖에 못해준다고 이말만 반복하고
돈때문에 이러는게아니라 소비자를 우습게보는건지 찾아와서 사과한마디도 없이
우리도 같은 서비스업쪽인데 우리는 다른소비자한테 핸드폰이 도착안해서 컴플레인받고
동부택배에서는 사과한마디없이 달랑 서류만보내서 싸인하라고해서 싸인했는데
아무리 생각을해봐도 너무 화가나고 어이가없어서 결국엔 소비자고발센터까지 찾음.
동부택배 목포센터:061-277-3009

고객센터에서도 사과전화오는건 없었고 목포센터에서도 없었고 우리쪽은 그냥 사과를 받고싶었던거뿐인데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택배사 이용중 물품의 분실로인해 많이 속상하시겠습니다. 택배 사는 택배 운송물을 의뢰받은 후 수령자에게 인도할 책임이 있으며,수령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입증책임은 택배 사에 있습니다. 상법 제135조(손해배상책임)에 의거 운송인은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과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택배 표준 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따라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택배 사는 소비자에게 물품을 인도하고 수령 여부에 대해 운송장에 사인을 받았어야 하므로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소비자에게 물품 구입가를 배상해야 할 것입니다.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사실과 그에 따르는 배상을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87917 서비스 손숙현 2012-11-14
87916 기타 강지혜 2012-11-14
87907 휴대전화 조승근 2012-11-14
87904 기타 오현명 2012-11-14
87902 휴대전화 김용태 2012-11-14
87893 자동차 이종진 2012-11-14
87892 서비스 김혜진 2012-11-14
87891 digital 권영관 2012-11-14
87890 생활용품 조희주 2012-11-14
87889 휴대전화 정소영 2012-11-14
87888 휴대전화 구본모 2012-11-14
87887 기타 김기훈 2012-11-14
87886 유통 신혜숙 2012-11-14
87885 휴대전화 구은숙 2012-11-14
87884 서비스 김유진 2012-11-14
87883 기타 엄봉현 2012-11-14
87882 유통 김기열 2012-11-14
87881 생활가전

처리

불량TV
김민숙 2012-11-14
87876 유통 강영상 2012-11-14
87873 기타 박초이 2012-11-14
87869 기타 유비룡 2012-11-14
87868 통신 최선아 2012-11-14
87867 기타

처리

반품,,
김정현 2012-11-14
87866 금융 이소영 2012-11-14
87865 자동차 오일록 2012-11-14
87864 기타 강용환 2012-11-14
87863 기타 한재연 2012-11-14
87862 유통 김한범 2012-11-14
87861 기타 고정임 2012-11-14
87860 유통 김미숙 2012-11-1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