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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안 직산레드 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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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송선오
  • 조회수 : 533회
  • 작성일 : 12-10-26 19: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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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전에 옷을 구매하고 오늘 구매 취소을 하는데 매장 사장이 저에게 취소 수수료을 고객이 부담하라네요.
카드 취소 수수료는 고객 부담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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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업자가 신용카드 취소 시 신용카드 수수료를 소비자에게 부담하라고 하는 경우가 있으나 수수료는 신용카드 결제 자체를 취소하면 수수료 문제가 없어지므로 신용카드 매출 자체를 취소하는 방향으로 일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필요 시 금융감독원 신용카드불법거래감시단 (02-3771-5950~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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