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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르네오 쇼파 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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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대원
  • 조회수 : 640회
  • 작성일 : 12-10-05 15:4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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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1월에 부모님이 사시는 아파트를 리모델링 하면서 기존에 사용하던 보르네오 쇼파를 버리고
새로구입을 하였습니다.
가죽쇼파의 경우 어두은 느낌이 드신다고 세무쇼파를 구입했고 구입할때 세무이외의 부분은 가죽이라고
설명을 듣고 구입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가죽이라던 부분이 벗겨져서 AS요청을 했더니 기간만료로 인해 80만원 비용이 든다고
해서 본사에 전화를 해서 확인해밧더니 가죽이 아니라 레자라고 하면서 저희가 구입햇던 곳은 개인사업자이고
지금은 판매자가 그만두엇기 때문에 어쩔수 없다는 답변만 합니다.
보르네오 가구 하면 적어도 국내 가구점으로 명성이 있어 믿고 구입한 것인데
소비자 입장에서 개인사업자인지 직영대리점인지 알수가 없는 입장이고
개인사업자가 한 말이라 본사에선 책임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구입당시 150만원이라 돈을 주면서 믿고 구입한건데
가죽이었더라고 기간이 지나면 그리 된다고 말을 하는데 억울하네요
부모님 입장에선 구입당시 생애 마지막 소파라고 생각하시고 구입한건데
가죽이라고 믿고 구입한 쇼파가 레자라니...
어찌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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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9-1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소파품질불량(재료의 변색, 찢어짐, 균열, 스프링불량 등)은 구입일로부터 10일 이내이면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가능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가구류인 경우 구입 후 1년 이내에 무상 수리 요구 가능하며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경우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대상이며 품질보증기간이 지난제품에 대해서는 유상수리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제품 하자에 대하여 업계에서는 최소한의 보상기준을 최대한의 서비스로 해석하고 적용할 것이 아니라 보상기준을 뛰어넘어 업계 자정의 노력으로 품질보증기간을 연장하고,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고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서비스를 해야 할 것이나 현재로써는 강제권이 없는 유관기관으로서 품질보증기간 경과 시 사업체 측의 유상수리에 대해 별다른 제재를 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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