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로 붙여오는 강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택배로 붙여오는 강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종덕
  • 조회수 : 79회
  • 작성일 : 12-10-30 03:14:50

본문

건강 보조 식품을 계속 드셔오시다가 약3개월 전 택배로건강보조식품이 도착 하여 집에서는 한때 소란이 일었 읍니다 알고보니 건강보조식품을 드시던것이 떨어질 때쯤 매번 택배로 배송 되어 몇년간을 드셨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배송된 택배를 반송처리 했읍니다
그후 업소에 전화가 와서 반송에대하여 말다툼이 있었다 하고 현재 아버님은 휴대전화 자체를 꺼놓고 계십니다
전화통화때 분명히 재주문을 안했다고했는데 이번에는 택배가 경비실에 맡겨 졌다가 경비실 통보로 다시받게 되었고  다시 반송 조치를 한상 태입니다  참고로 아버님연세는82세로 국민연금 20만원정도의 수입이 전부 입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아버님께서 건강보조식품을 드시면서 떨어질때쯤되면 알아서 택배로 식품이 배달되어 계속드셨다니 어처구니가 없으셨겠습니다. 방문판매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라면 방문판매법 제18조에 의거 14일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청약철회는 추후에 발생할 수 도 있는 법적인 분쟁을 대비하여 반드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하셔야하며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91125 기타 이병 환 2012-11-27
91123 서비스 서지성 2012-11-27
91122 digital 이선혜 2012-11-27
91121 생활가전 김미연 2012-11-27
91120 기타 이병 환 2012-11-27
91119 금융 신윤정 2012-11-27
91118 통신 김지혜 2012-11-27
91114 식음료

처리중

서울우유
박경윤 2012-11-27
91113 생활가전 김미연 2012-11-27
91112 기타 문경희 2012-11-27
91111 생활용품 이수경 2012-11-27
91110 기타 전인욱 2012-11-27
91109 기타 김정희 2012-11-27
91108 서비스

처리중

아까접수
김인섭 2012-11-27
91107 서비스 김다영 2012-11-27
91105 기타 김영택 2012-11-27
91101 기타 정보영 2012-11-27
91099 식음료 김명희 2012-11-27
91098 서비스 이강남 2012-11-27
91095 서비스 김수아 2012-11-27
91090 기타 이은지 2012-11-27
91087 통신 김태섭 2012-11-27
91084 digital 윤상철 2012-11-27
91082 통신 김정실 2012-11-27
91080 기타 장상오 2012-11-27
91075 해결&감사글 장경선 2012-11-27
91072 서비스 유지수 2012-11-27
91071 휴대전화

처리중

개통철회
김규정 2012-11-27
91063 서비스 김인섭 2012-11-27
91062 식음료 우주성 2012-11-27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