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뮤직하우스 물품 사기로 고발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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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뮤직하우스 물품 사기로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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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영범
  • 조회수 : 115회
  • 작성일 : 12-11-26 02:4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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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뮤직하우스에서2012 년 10월 1일에 물건을 구매하였는데.
3차례나 물건을 보낸다는 거짓말 만 일삼고 !
3일이지나도 조회되지않는 거짓 운송장 번호를 보내고 소비자를 우롱함
물건을 받을수없는 사태에 이르러 이를 고발합니다 .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하신 물품이 배송지연되고 있어 많이 답답하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법이나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사업자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미이행이므로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 요구가능하며, 소비자가 선급한 금액에 대한 환급은 해지의사 통보일부터 3일 이내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매후 한달니 넘도록 의도적으로 물건을 배송하지 않고 있다면 사기행위를 의심해 봐야겠으며 이 경우 결제자료 등 계약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http://www.ctrc.go.kr)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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