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송비.....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배송비.....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화순
  • 조회수 : 2,602회
  • 작성일 : 12-06-27 18:24:53

본문

주문서내역서에 분명히 명시 되어 있는 배송비가 5천원으로 되어있는데2만원을 달라네요.
업체와 11번가에 전화 했더니 어이없는 답변만 들었네요. 광고에는 배송비 할인이라는  글이분명있는데
광고와 실제는 다르게 배송비를 2만원이나달라고해서 물건을 못 받겠다고 하니 배송비 4만원을 내라는군요
이런속임수 판매를신고합니다 분명 배송비 할인라라고 했고 주문내역서상에도 5천원으로 되어 있는 배송비가
2만원 이라니

첨부파일

  • ii.JPG (149.1K) DATE : 2012-06-27 18:24:53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쇼핑몰에서 물품 주문 시 기재되어 있는 배송비와 다른 배송비를 요구하여 난감하셨겠습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이에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 특별히 작은 글씨로 기재하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기재하는 것은 동 법에 위반이라고 사료할 수 있으며 표시 광고내용이 진실성(속임), 소비자의 상품선택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해당된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되어 계약해제 등(반품비는 귀책사유자인 사업자책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편집국님의 댓글

편집국 작성일

해당 제보건은 기사보도 위해 제보관련 기자 배정되어 업체와 확인 진행중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79794 식음료 강민찬 2012-10-10
79793 digital 신대균 2012-10-10
79792 생활가전 오미연 2012-10-10
79791 생활용품 유미진 2012-10-10
79790 기타 이승정 2012-10-10
79789 기타 이경희 2012-10-10
79788 통신 고은혜 2012-10-10
79787 생활용품 박둘기 2012-10-10
79786 서비스 조재환 2012-10-10
79785 통신 차승훈 2012-10-10
79784 휴대전화 이영기 2012-10-10
79783 자동차 이두원 2012-10-10
79782 통신 신선범 2012-10-10
79781 기타 이혜경 2012-10-10
79780 휴대전화 이란희 2012-10-10
79779 기타 고은아 2012-10-10
79774 통신 옥영훈 2012-10-10
79773 기타 김미정 2012-10-10
79771 통신 정서경 2012-10-10
79765 기타 박현지 2012-10-10
79762 기타

처리중

쇼핑몰
박현지 2012-10-10
79758 서비스 이정표 2012-10-10
79756 서비스 박상신 2012-10-10
79755 자동차 이동근 2012-10-10
79746 기타 조성희 2012-10-10
79740 생활용품 강영희 2012-10-10
79737 서비스 이정표 2012-10-10
79736 자동차 최형근 2012-10-10
79735 기타 임명순 2012-10-10
79733 기타 최은영 2012-10-1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