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션 예약취소 환급금을 돌려주지 않아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펜션 예약취소 환급금을 돌려주지 않아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손경규
  • 조회수 : 214회
  • 작성일 : 12-10-22 16:10:19

본문

안녕하세요  제가 12년 10월 11일 제부도에 있는 해변가 펜션이라는 곳에 동창등 가족모임으로 큰방 1개와

 작은방 2개를 예약하고, 총 50만원 중 펜션주인이 30만원을 계약금으로 보내야 우선 예약된다고 해서

 30만원을  농협 통장으로 송금을 했습니다.

(((해변가 펜션-경기 화성시 서신면 제부리 190-191, 031-357-8100, 핸드폰010-9170-1291)

 근데 오늘 오후15시경 예약을 취소 할려고 했으나 계약금 30만원을 돌려 줄수 없다고 해서

 다시 동창들의 의견을 모아 날짜를 11월 3일로 일주일 연기 할려고 전화를 했으나 해변가 펜션 업주가
 
 위약금으로 계약금 30만원의 15만원을 추가적으로 더 부담하라고 해서 그냥 해지 하겠다고 하니

 돈을 돌려 줄수 없다고 마음데로 하라고 해서 계약금 30만원을 돌려 받고 싶지만

 돌려 받을수 없게 되어 이렇게 글을 남김니다.

 제가 알기로 소비자 관리규정상 비수기 일경우 2일전 취소를 해도 전액 환급해주기로 되어 있는데

 이경우 어떻게 해야 계약금 30만원을 돌려 받을수 있는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펜션 계약 해지시 환불을 거부당해 당혹스러우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에 의거 소비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시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 또는 계약체결당일 취소의 경우 계약금 환급할 수 있으며,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시 총요금의 20% 공제후 환급,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 총요금의 40% 공제후 환급,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 총요금의 60% 공제후 환급,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시 총요금의 90% 공제후 환급 가능합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89772 휴대전화 이승재 2012-11-22
89771 기타 안혜연 2012-11-22
89770 휴대전화 정경수 2012-11-22
89763 기타 김지수 2012-11-21
89760 기타 윤종현 2012-11-21
89759 기타 권경순 2012-11-21
89757 통신 조용인 2012-11-21
89753 기타 김지은 2012-11-21
89751 생활용품 조미라 2012-11-21
89744 자동차 김은지 2012-11-21
89736 해결&감사글 고재경 2012-11-21
89735 기타 박지훈 2012-11-21
89734 식음료 나쁜남자 2012-11-21
89733 서비스 신지혜 2012-11-21
89732 식음료 가현경 2012-11-21
89731 식음료 나석원 2012-11-21
89727 휴대전화 박재권 2012-11-21
89726 기타 김경아 2012-11-21
89725 기타 정혜수 2012-11-21
89723 서비스 한예지 2012-11-21
89721 휴대전화 전화조 2012-11-21
89718 통신 권경아 2012-11-21
89716 휴대전화 이재상 2012-11-21
89715 휴대전화 유백운 2012-11-21
89712 휴대전화 이성민 2012-11-21
89703 휴대전화 최재현 2012-11-21
89699 기타 최운정 2012-11-21
89698 식음료 심재령 2012-11-21
89696 서비스 조정택 2012-11-21
89687 자동차 이정구 2012-11-2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