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보석매트(조양의료기)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천연보석매트(조양의료기)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최심
  • 조회수 : 371회
  • 작성일 : 12-10-20 19:43:24

본문

저희엄마가 8개월전에 조양의료기에 직접 방문하셔서 천연보석매트를 구입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TV에서 그 매트가 가짜라고 판명이 나셨다고 햇습니다. 저희 엄마는 660,000원을 주고
매트를 샀는데 TV에서는 원가가 100,000원이라고 나왓다고 햇습니다. 저희엄마는 조양의료기에 방문햇는데
원래 960.000원 인데 방문해서 사서 660,000원을 주고 사왓습니다.
지금 저희엄마가 가지고 있는게 제품구입계약서,물품구입계약서,매트설명서를 가지고 잇습니다.
이상황에서 저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 그리고 그 당시에 저희엄마만 그 매트를 구입한게 아니라 같이 간 일행 2분도 같이 구입을 하셧는데.
저희엄마는 지로할부로 구입을 하셨고 같이 간 일행 2분은 엄마의 소개로 현금으로 결제를 했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어머님께서 8개월전 구입하신 매트가 가품이였다니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제품의 진위 여부를 확인한 결과 허위라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음으로 계약해제(반품 및 환급) 사유에 해당됩니다. 철회요청시 서면통보(내용증명서 혹은 전자우편)를 해야 후에 근거로 삼을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은 단지 내용과 발송사실만을 우체국에서 증명해줄 뿐이고 실질적인법적 효력은 사법기관의 판단사항이므로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받아 본 업체에서 법적으로까지 가지 않길 원할경우 소비자와 협의를 할 것이며법으로해도 무방하다 할 경우 법원을 통한 소액재판등의 법적절차를 거쳐야 하리라 사료됩니다. 편안한 주말저녁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81975 생활용품 김수연 2012-10-19
81974 식음료 윤민이 2012-10-19
81968 기타 오근택 2012-10-19
81967 기타 홍선영 2012-10-19
81966 기타 김미숙 2012-10-19
81965 기타 오근택 2012-10-19
81964 기타 설현아 2012-10-19
81963 기타 이재호 2012-10-19
81962 유통 임영미 2012-10-19
81959 휴대전화 임지혜 2012-10-19
81958 서비스 조현석 2012-10-19
81957 기타 김창수 2012-10-19
81956 금융 김유민 2012-10-19
81955 서비스 이형규 2012-10-19
81954 통신 이현지 2012-10-19
81953 자동차 이승용 2012-10-19
81952 서비스 김난영 2012-10-19
81949 생활가전 정영미 2012-10-19
81947 통신 설현석 2012-10-19
81946 생활용품 이정미 2012-10-19
81945 휴대전화 강경자 2012-10-19
81938 생활가전 설현석 2012-10-19
81937 자동차 이경희 2012-10-19
81934 유통 박정하 2012-10-19
81933 생활가전 한수정 2012-10-19
81930 휴대전화 김효진 2012-10-19
81929 생활가전 정 미훈 2012-10-19
81922 통신 윤석원 2012-10-19
81919 휴대전화 박동윤 2012-10-19
81913 기타 조건희 2012-10-1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