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가학원 환불때문에 속상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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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가학원 환불때문에 속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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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보경
  • 조회수 : 309회
  • 작성일 : 12-11-08 11:2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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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11년 7월 11일 새로운 마음으로 운동을 시작하자고 하여 정상가 12만원을 1년 주5회 했을 떄 월 8만원이라고 하여 1년 주5회 96만원을 내고 가입을 했습니다
처음 시작한 날짜는 7월 17일 이며 10월 중순까지 입니다
직장으로 인해 이사를 해야해서 1년 다 못채우고 그만두게 되어 환불 요청을 했지만
환불은 원채 안된다면서 양도를 권유했습니다
양도를 찾다찾다 못찾아서 결국 환불 요청을 했지만 자기내들이 알아서 계산해야할 게 있어서 나중에 연락 준다고 하였습니다 그떄가 10월 30일 이었구요 제가 다시 연락할때까지 연락이없었습니다 그때가 11월 5일이었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직접찾아가 환불 요청을 했더니
정상가가 한달에 20만원이며 7월, 8월, 9월, 10월 이렇게 해서 4개월을 다닌 셈이며 10% 위약금까지 받아야되서
제가 계산했을 때는 원래 받아야 할돈이 50만 4천원인데
96만원에서 6만 4천원받아야된다고 합니다.
그쪽에서 인심써서 3개월 쳐서 그럼 26만 4천원을 주겠다고 합니다.
저는 너무 억울해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정상가가 20만원인건 금시초문이며 설명해야할 의무가 있지않냐고 요가학원에 물어보니까
오히려 그런 의무는 없고 정상가가 얼마냐고 물어보지 그랬냐고 합니다.
전 어떻게해야 할까요
전 솔직히 주 5회 끊었지만 매일 나간것도 아니고 일수로 따지면 3개월도 다니지 않았습니다.

5일 다니고 나머지 안다녀도 한달치를 다 받는다는 건데
그럼 그쪽주장에 의하면 5일 일한사람한테도 한달치 월급을 줘야하는게 맞지 않습니까?
도와주세요 ㅠㅠ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요가학원의 부당한 요금공제와 관련하여 소비자의 사정으로 인한 것이므로 위약금 10%와 이용일수 금액을 공제한 잔여 금액의 환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업체에서 해결 의사를 보이지 않을 시 소액재판등을 통한 법적처리가 가능하며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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