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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당한 위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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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장정숙
  • 조회수 : 592회
  • 작성일 : 12-11-02 22: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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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구입시 한가족 3명이 한통신사를 (sk)쓰면 인터넷요금이 무료라 안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번호는 명의 변경을 해야해서 이렀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했을때 영업장에서 대리점으로 전화로 알아보구는 3개월후 명의변경 가능하니깐 가입하셔도 됩니다 라고 안내를 받아 인터넷을 가입을 sk브로드밴드로 계약을 했습니다 . 요즘 본인인증이 강화되어서 본인 명의 핸드폰이 아니깐 모든게 힘들어서 명의 변경하려고 직영대리점을 방문 했는데 직원들 조차도 모르고 있다가 고객님 죄송한데요 명의 변경을 하면 위약금 내셔야 합니다.하는겁니다. 안쓰겠다는것도 아니고 가족간의 명의 변경인데도 위약금을 내야한다는 자체도 웃기고 ,그럼 가입당시 알았으면 가입자체도 하지 않았을 겁니다. 기존에 제가 쓰던 인터넷 위약금 까지 내면서 가입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건으로 sk 고객센터로 문의를 했더니 오늘 무슨부서,내일은 또다른부서로 넘어 갔다고 하면서 조금만 기달려 달라는 말만 합니다. 그것도 연락이 없어 제자 직접전화해서 들은 답변입니다. 가입당시 유치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기를 쳐놓고는 지금에 와서는 오리발내미는 꼴이네요 너무 답답해 이렇게 글 올립니다. 제가 지난 통신사 위약금낸것 자체도 억울 하구요(한 십이삼원정도),지금의 위약금은 304,000원이라고 하는데 도데체 이런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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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통보하여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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