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이사 분실물.....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포장이사 분실물.....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조현진
  • 조회수 : 823회
  • 작성일 : 12-10-03 19:53:26

본문

이사후 없어진 물건이 있어서 확인하고 가시면서 영수증  보내달라거 해서 보내드렸는데
연락도 없고 문자를 드리니 돈 입금 해주신다고 연락후 또 무소식....
계약할때는 맘에 안들면 돈 안받네 하시면서 하더니 돈 주고나니 쌩인지...
오늘도 문자도 보내봐도 연락이 없네여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이사를 하시면서 물품의 분실로 많이 속상하시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이사화물 표준약관'(2002.9.4) 제14조에 따르면,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이사화물의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포장, 운송, 보관, 정리 등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이사화물의 멸실,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비자가 이사화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체에게 통지(내용증명으로 해야 확실함)하면 배상받을 수 있으며 이사화물의 멸실, 파손, 훼손 등 피해가 있을 경우 피해액은 사업자가 직접 배상하되 피해물품이 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차감한 후 배상의 기준이 되며 이 경우 소비자는 계약서와 파손 물품의 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는 서류(예, 구입영수증 등)를 준비하여 사업자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사업 관련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시다면 포장이사협회(http://www.sffa24.or.kr , 1544-2490)에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휴일저녁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86954 자동차 최혜련 2012-11-10
86953 휴대전화 구기용 2012-11-10
86948 기타 김준수 2012-11-10
86947 생활용품 은주 2012-11-10
86946 생활가전 노광훈 2012-11-10
86945 기타

처리

수선
wnstn4980 2012-11-10
86936 기타 원학수 2012-11-10
86935 기타 위가정 2012-11-10
86934 서비스 최은호 2012-11-10
86933 생활용품 김동훈 2012-11-10
86932 유통 권혜리 2012-11-10
86931 기타 신현교 2012-11-10
86930 기타 정나윤 2012-11-10
86922 기타 박경란 2012-11-10
86921 생활가전 이은주 2012-11-10
86920 휴대전화 김수지 2012-11-10
86919 기타 박경란 2012-11-10
86918 기타 김은지 2012-11-10
86917 휴대전화 김인걸 2012-11-10
86916 서비스 최윤주 2012-11-10
86903 식음료 이정섭 2012-11-10
86900 digital 김효진 2012-11-10
86899 통신 김진화 2012-11-10
86898 식음료 선나임 2012-11-10
86897 기타 김은정 2012-11-10
86896 기타 김태우 2012-11-10
86892 통신 민병권 2012-11-10
86891 유통 하두남 2012-11-10
86890 기타 김희준 2012-11-10
86889 서비스 조명진 2012-11-1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